허성무 창원시장은 30일 시청 프레스 센터에서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양대 방안으로 △무주택자의 안정적 기초생활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포용적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 무주택자 주거복지 확대 추진
먼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역전세, 깡통전세로 인한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최초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 동안 창원시는 지역 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임차인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안전장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는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반환보증 가입에 드는 보증료 부담으로, 실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었다.
창원시는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는 임차인을 위한 보증 가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 창원 시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임차인이다.
추진 방법으로는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해당 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먼저 가입한 후, 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의 보증료 요율(전세보증금의 연0.173% 수준)에 따라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외에도 기존에 창원시가 도내 최초로 시행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는 정책인데 현재 진행 중인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는 11월부터는 ▲ 신혼부부 인정기간 확대(5년 → 7년) ▲ 자녀 지원 추가(자녀 1인당 20%씩 가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지원 제외대상(대출금액 1억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받은 자)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범위를 더욱 확대 · 시행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업등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소득 창출, 영업이익의 사회 재분배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적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분야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데, 1단계 계획으로 24시 로드킬 기동반과 마산권역 재활용품 수거 대행 2개소를 신규 모집한다. 연말까지 모집 공고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사업계획서 접수, 적격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사회적 기업의 수거대행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며 △2단계 계획으로 기존의 권역별 대행업체 12개소에 대해 2022년까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완료하여, 2023년부터는 전 권역의 수거대행을 사회적 기업에 위탁 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실국소 별로 해당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분석한 후, 사회적 기업 발굴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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