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무엇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안전자산이라는 금이라든가 기타 돈 될 만한 것들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역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하면서도 돈벌이가 쏠쏠한 곳이 부동산이며, 치고 빠지는 이른바 ‘단타족’들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5년 동안 챙긴 차익이 무려 23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말한 ‘단타족’이란 부동산 보유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를 지칭한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2013~2017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유 기간 3년 이내인 부동산 거래 건수가 2013년의 경우 11만 8,286건에서 2017년에는 20만 5,898건으로 무려 74%로 증가했다. 이 같은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 2,330억 원이던 것이 2017년에 들어서는 6조 7,708억 원으로 무려 203% 치솟았다.
보유를 한 지 3년을 넘지 않은 부동산을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처분해서 취득한 양도소득이 총 22조 9,812억 원이나 됐다. 흔히 말하는 ‘초단타’ 거래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시장에서 말하는 ‘믿을 만한 것은 역시 부동산’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통계이다.
매입을 한지 1년 이상~2년 미만 사이의 부동산을 처분(매도)한 건수는 2013년에는 3만 2,592건이던 것이 2017년의 경우에는 7만 8,454건으로 141%나 늘었고, 양도소득은 같은 기간에 6천 100억 원에서 2조 4,631억 원으로 304%로 대폭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6,100억 원, 2014년 1조 115억 원, 2015년 1조 9,092억 원, 2016년 2조 2,355억 원, 2017년 2조 4,631억 원으로 계속에서 늘어났다.
이 같은 단타나 초단타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를 보면 2013년의 경우 73만 9,701건에서 2017년에는 95만 6,027건으로 29% 느는데 그쳤고, 양도소득도 2013년 31조 3,211억 원에서 2017년 61조 3,976억 원으로 96% 증가에 머물렀다.
이 같은 초단타, 단타족들의 부동산 거래가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이 거래됨이 입증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의 원래 목적은 거주 목적이어야 하지만, 이 같이 투기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주택가격의 급등 현상을 초래하는 등 주택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이른바 단타족, 초단타족들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다운계약서 작성, 분양권 불법 거래 등을 실질적으로 면밀히 조사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들 불법 매매자들에 대한 양도세 부과 요건도 더욱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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