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재판부의 판결은 공정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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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재판부의 판결은 공정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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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조비리 사건 보도기자 판결을 보면서

2003.6.20일 대전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대전 법조비리 사건 보도기자 판결"에 대하여 언론계, 법조계가 뜨거운 논쟁에 휩싸여 있다.

지난 99년 1월 이른바 '대전법조비리'를 보도한 전.현직 대전MBC 기자 4명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 등 혐의의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비난성명이 잇따랐다.

대전충남기자협회는 성명에서 "법원의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취재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향후 유사한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당시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건을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 보도한 기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향후 이 사건의 재판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민주사회단체와 함께 언론자유 확보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법조 비리 사건은, 대전의 이종기 변호사가 대전법조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94년 1월부터 97년 7월까지 사건을 소개한 검찰, 법원, 경찰직원 등에게 사례비를 건네준 사건으로 ,소개자들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받은 사례비로 보이는 '비용'이 기재된 변호사의 장부가 대전 MBC의 특종보도로 언론에 공표되었었다.

장부에서 드러난 사건 소개인만도 장관급 2명을 포함해 총 379명. 이들은 1,137건을 소개한 사례비로 모두 1억 6천 630만원을 받았으며, 이중에는 모두 17건을 소개해 1,1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검찰직원도 들어있었다.

장부의 주인공인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이종기 변호사는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92년에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 줄곧 대전지방의 형사사건 수임 상위에 오른 대표적인 '전관예우' 변호사로 알려져 있고,장부 공개 및 검찰 수사를 통해 그가 통상 전관예우 기간인 2년을 지나 지속적으로 사건수임 상위에 오른 비결이 철저한 브로커 관리 및 판검사 로비에 있음이 드러났던 사건으로 1999년 새해에 국민들에게 경악을 준 사건 이다.

MBC의 보도에 의해 20일의 재판 상횡을 보면, 대전지법 형사 4단독 손철우 판사는 '대전법조 비리' 보도와 관련, 이종기 변호사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결심공판에서 고모 전 대전MBC 기자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는바, 법정 구속은 통상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는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조치로 고 전기자는 현재 대전시 서구 괴정동에 '정원'이라는 가족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판과정에 빠짐없이 출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기자는 집행유예 중이어서 실형 선고가 곧바로 법정구속으로 이어졌다

또 당시 MBC법조팀 소속 기자였던 서모 기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도당시 법조팀장인 강모 부장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법조팀 소속 기자인 김모 기자에게 징역 4월에 집행 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각각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범죄 사실의 요지, 주요 쟁점, 양형 이유 및 선고형 등이 적혀있는 A4용지 7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계속 이모 변호사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99년 1월 7일 뉴스데스크 보도 등은 보도의 근거로 삼은 자료의 입수경위, 보도 결정이 이루어진 경위,충분한 취재여부,위 자료의 기재내용, 보도시 선택,사용된 어휘들의 일반적인 의미 등을 고려할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또 "보도 이후 수사 및 재판 결과 이모씨가 일부사건을 비정상적으로 수임하면서 법원 및 검찰의 일부 직원,경찰관 등에게 알선료를 지급하고 일부 판사 또는 검사에게 전별금 등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은 밝혀졌다"면서 "그러나 수사결과 보도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진 이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언론 스스로도 오보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상업성과 선정성에 치우쳐 근거없는 보도를 함부로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판결에 따른 파장을 의식, "언론 출판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언론 출판의 자유는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고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며 "반면 언론출판의 자유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돼야 하며 언론 출판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는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부담되는 것" "오늘날 언론기관의 경우 언론 출판 매체의 발달로 인해 그 보도내용 기사 내용 등이 신속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이에 따라 오보의 위험성과 해악성은 예전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커진 만큼 언론기관 스스로도 오보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 그 순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상업성 선정성에 치우쳐 아무런 근거 없는 보도를 함부로 하는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판결을 놓고 재야 법조계에서도 의외의 판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소식을 전해들은 변호사들은 "기자들이 사실 보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혹을 제기해서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게 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며 "이번 사건이 대 언론과의 관계를 긴장으로 몰아갈 수 있을 것"으로 단정했다.

한국기자협회 서영석 부회장(대전 MBC 보도국 차장)은 "충격적 이다"며 "기자협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뤄진 보도에 대해 이처럼 광범위하게 범죄 사실로 인정하면 앞으로 기자들의 취재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파장이 예상외로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MBC는 노조차원에서 대책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비리를 보도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한 기자들를 명예훼손으로 법정구속한 판결이 과연 정당한 판결이었는지 우리 모두가 생각하여볼 문제임에 틀림없다.

1999년당시 대전 법조비리 사건으로 1999년 1.29일 당시 심재륜 대구고검장은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당시 기자회견문의 일부로 되새겨 봄직하여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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