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설치한 진입장벽과 인간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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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설치한 진입장벽과 인간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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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빨리 형평성 보장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

지난 4월10일, 시스템미래당의 교육정책을 조선일보 광고에 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선관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광고문 맨 끝에 “시스템미래당 총재 지만원”을 넣었습니다. 선관위는 “시스템미래당”까지만 광고문에 넣고, “총재 지만원”은 빼야 한다고 지도해 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총재는 무조건 대선 주자로 보기 때문에 정당 차원의 광고문에 총재 이름을 알리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이라 하니까 일단은 선관위 요구에 따랐습니다. 지도를 해준 선관위 공무원은 “법대로” 지도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게 참 납득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명박과 박근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해 줍니다. 저에게 적용됐던 ‘공직선거법’은 이명박과 박근혜에게도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는 모든 언론에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한 보도를 중지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이 저 같은 이름 없는 사람에게는 천만원의 광고비를 내면서도 이름 석 자마저 쓰지 못하게 하면서 이명박과 박근혜에게는 무한정 이름을 날리도록 허용함으로써 사람을 차별하고 신진 정치인에 대한 진입장벽을 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하루 빨리 형평성을 보장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진정서로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의 자작 영웅전 '신화는 없다'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지 조사-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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