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해와 사용 중인 전범기업 제품엔 ‘전범기업 제품’ 명기 스티커 부착
- 서울과 부산을 포함 17의 지방 의회 조례 제정 움직임
-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한 일본 기업 284개를 전범기업이라 정의
부산시의회 280회 임시회가 6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29건이 통과됐으며, “일본 경제침략 규탄 결의안”이 채택돼 국회와 외교부, 일본 대사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시 의회는 이날 본 회의를 열고, 일본에 의해 조선인(한국인) 강제 징용자를 데려다 군수 물자를 만든 일본기업을 “전범기업”이라며, 해당기업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을 의무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6일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부산시 의회는 성노예(이른바, 위안부) 피해자 동상이나 징용상 등의 노상에 설치를 허가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다”면서 “조례의 성립으로 한일 관계가 한층 더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한 일본 기업 284개를 전범기업이라 정의하고, 이들 기업이 공식적으로 사죄나 배상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미 구입이 끝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물건에는 ‘전범 기업의 제품’임을 명기한 스티커를 붙이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시 의회에서는 동시에 위안부 동상이나 징용상 등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조형물의 노상에 설치를 인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의, 통과시켰다. 위안부 동상은 지난 2016년 말 이후 총영사관 앞에 설치되어 있지만, 징용상은 시민 단체가 여러 차례 설치를 시도했으나 철거됐다. 이번에 조례가 가결, 성립됨으로써 법을 근거로 징용공상의 설치 움직임이 가속되는 것은 필연적인 정세라고 산케이는 내다봤다.
한편 신문은 또 서울시 의회에서도 6일 오후 같은 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전범기업을 표적으로 한 조례안은 그동안 한국의 다른 지방의회에서 제출됐으나 비판이 계속되면서 성립되지 못했다며, 현 시점에서 서울과 부산을 포함 17의 지방 의회 조례 제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통과가 잇따를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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