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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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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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택 2기분 7만 489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공주시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7만 489건, 120억 원을 부과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예년과 다른 이른 명절에 맞추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종중 및 향우회 회원 등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명절 전 고지서 도달을 추진하고 현수막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 납부를 홍보할 예정이라는 것.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주택분은 재산세(본세)의 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ㆍ출금기(CD/ATM),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신용카드납부(1899-2777), 스마트폰 금융앱을 통한 전자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재산세 관련 문의는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65)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신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개발과 시민 복지 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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