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제수용 및 선물용 등에 대한 원산지 불공정행위에 대한 거래질서 확립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26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관내 전문판매점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명절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여부 등이다. 제수용은 소·돼지·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조기, 명태 등이며 선물용은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이다.
이에 대해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을 검검하며 위반사항의 처리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처리하며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등 확인서를 징구해 과태료부과 등 적절히 조치한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은“원산지표시 감시원 11명과 함께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불공정행위 바로잡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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