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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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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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선거비용, 이념적 갈등, 교육의 수장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교육감 직선제가 2007년 부산을 시작으로 처음 실시 된 이후 벌써 12년이 경과 했다.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전. 부산교총회장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전. 부산교총회장

교육감 직선제는 당초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간선제로 인한 학연, 지연, 혈연 및 금품 향응 등 부작용을 탈피하기 위하여 도입 되었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과도한 선거비용 후보자난립과 혼탁선거 진보와 보수 이념대결 심화, 낮은 인지도와 주민의 무관심으로 인한 대표성 문제, 인기영합주의 및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왔다.

그리고 일선교육현장에서도 이념에 사로잡힌 좌파교육감의 무리한 교육정책으로 학부모와 교육당국, 보수교원단체와 좌파교육단체 간 끊임없는 갈등을 초래하였다.

사실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이긴하나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여 시급한 개선이 불가피 하며 이 제도가 존속될수록 국론분열과 국가발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1.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

①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

지난 2018년 6월 13일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서울특별시 34억 9400만원, 부산광역시 14억9600만원, 경기도 41억 7700만원, 경상남도 17억 700만원, 전국평균 14억 1700만원이 책정 되었다. 이렇게 과도한 선거비용은 유능한 후보자 진입을 막고 있으며 당락을 떠나 모든 후보자들에게 엄청난 개인적 부담을 주고 선거비용마련을 위한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선거가 끝난 후에 유효투표의 15%를 상회하는 경우 후보등록 기탁금을 포함하여 선거비용 100% 지급, 10%~15% 사이 선거비용 50%를 보전 받을 수 있으나 모든 선거비용을 전부 보전 받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실제자신이 사용한 선거비용의 70% 내외 정도 보전 받다보니 선거후 엄청난 부채를 안게 되고 10%미만 후보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하다 보니 경제적 파탄에 몰리는 사람이 부지기수 이다.

교육계에 회자 되는 말 중에 교육자가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교육감 당선자 중에도 각종 부정으로 도중하차하는 교육감이 생겨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전국교육감 선거비용이 총 241억 으로 이 비용 모두가 시·도 교육청 예산에서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학생교육에 활용할 예산이 선거비용으로 지출되어 교육예산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선학교의 교육환경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② 이념에 사로잡힌 좌파 교육감의 교육정책 실패

지난 2018년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17개 지역 중 14명의 좌파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이들은 당선 후 교장공모제 확대를 통한 코드인사와 2018년 기준 전국에 1525개 혁신학교를 확대하여 전교조의 거점학교를 만들었다. 또한 평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폐지, 교권 추락을 가속시키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추진, 역사교육 왜곡 및 포플리즘정책 추진 등 우리교육을 엄청난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③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문제

교육감 입후보 자격요건완화로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발전을 위해 적격성을 가진 인사보다는 대중적 인기가 높고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인사가 교육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또한 정치인 출신이나 대학교수 출신이 교육감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사실 교육감의 적격자는 보통교육에 오래 종사한 현직교원 출신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현재 교육감 입후보 자격요건은 현직교원은 입후보 할 수가 없고, 입후보 하고자 하면 현직을 그만 두어야한다. 반면 대학교수 출신은 적을 두고 입후보 할 수 있으며, 당선 후 임기가 끝나면 다시 복직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정말 잘못된 제도이다. 그리고 교육감직을 잘 수행할려면 최소한 교육경력 10년 정도는 교육현장에서 활동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후보자 난립과 혼탁선거

일부 지역에는 교육감 후보자가 5명 이상인 지역도 있다. 이렇게 후보자가 난립하다보면 유권자는 좋은 후보를 선택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학부모를 제외한 일반인들은 더욱더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 난립으로 이념을 같이 하는 후보자간의 단일화가 추진되고 사퇴하는 후보자는 그간에 사용한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보전 받고자 하는 충동으로 각종 선거부정이 발생하고 있다.

2.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

① 제한적 주민직선제

제한적 주민직선제는 학부모, 학교교직원, 교육청 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사립학교 법인이사 및 이사장 등 교육과 밀접한 이해를 가진 일정범위의 인사들만 제한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이다.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관계는 자녀가 재학 중인 시기에 가장 높다. 또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적어 선거비용이 감축하면서 직선제의 취지도 살릴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일반주민들의 관심이 지극히 낮은 현행교육감 선거에 비해 학부모 집단과 교원집단으로 하여금 교육감을 선출하게 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적절한 방법이다.

②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는 교육감 후보와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와 공동등록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공동으로 등록한 사실을 투표용지에 표기하는 주민직선제 방안이다.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는 교육감과 교육정책이 유사한 교육감 후보자와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자간 공동등록으로 후보자 난립을 막고, 후보자의 중도 사퇴를 막을 수 있으며 선거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므로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교육감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공동 등록된 후보자가 동시에 당선되는 경우 시·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정책상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주민이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와 교육감후보자 각각에 대하여 투표하기 때문에 직선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③ 시·도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형 주민직선제

시도 광역단체장이 출마하면서 교육감 후보자를 러닝메이트를 지정하여 주민의 선택을 받는 제도이다.

이 방안은 덕망이 높은 교육전문가가 선거에 의한 상처를 비교적 덜 받고 러닝메이트로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러닝메이트형 주민직선제 하에서는 교육감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혼자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과도한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시도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정책노선에 갈등을 초래하지 않고 효율적인 연계를 할 수 있다.

현행교육감 직선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제도이다. 그리고 이 선거제도를 존속하면 우리교육의 국제경쟁력도 저하되고 교육주체인 학부모, 교원, 학생 간에 많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정파를 초월하여 국가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교육감 직선제 개선에 뜻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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