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2차) 신청을 접수한다.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터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되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시설 가운데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취약요인을 갖고 있는 3층 이상 건축물이다.
단,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에 한해 지원한다.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동당 총공사비 기준 최대 4천만 원이며, 국비:지방비:자부담 각각 1:1:1 비율로 지원된다.
옥외 피난계단, 간이 스프링클러,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설치 및 외벽 교체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소유자가 보강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보조금 소진 시까지 원주시청 건축과에서 접수하며, 공사완료 여부 검사 및 보조금 정산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
원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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