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국회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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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국회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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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특별도, 경기도 남‧북이 함께 성장하는 출발점 되야”
안혜영 부의장이 “경기도 균형발전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 분도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26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경기도 균형발전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 분도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안 부의장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또는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한다.”면서, “경기도 분도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는 1,350만 경기도민이며, 평화시대의 상징성 부여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 규제완화, 개별 공시지가 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31개 시‧군의 지역의견 수렴과 함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가 어느 특정지역에 이익이 편중하는 구도가 아니라, 경기북부의 불균형 개선을 넘어 경기도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다수의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해서는 경기북부의 명확한 정체성 확립과 함께 지역 간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경원선 개발 등 대북 관련사업과 연계한 발전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명균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운영위원장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논의는 도민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며,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 및 지방자치 확대방안과 연계한 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국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 행정구역 개편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분도를 위한 법적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통해 주민동의와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오산)과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양주)의 공동주최로 허훈 대진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허만형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으며, 문희상 국회의장,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의정부1, 평화시대 경기도발전포럼 회장),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과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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