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 조업정지 처분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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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조업정지 처분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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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모두 정지되면 최소 9조 6천억원 피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에서 각각 10일간 조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포스코 광양ㆍ포항제철소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시민·경제단체들도 조업정지 처분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지자체들은 고로 안전밸브 개방으로 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며 잇따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한 바 있다.

정우택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청문절차 없는 고로 조업정지 처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고로란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인데 현재 국내에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고로 3기,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고로4기, 광양제철소의 5기로 총 12기의 고로가 있다”고 소개하고 “고로는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15년에서 20년간 쇳물을 생산하게 되는데, 만일 고로가 정지된 지 나흘이 넘어가면 고로 안의 쇳물이 굳어져 복구하는 데에만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각 지자체가 일부 강경단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충남의 경우 청문의 절차도 없이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1개의 고로가 10일간 정지되면 약 120만톤의 철강 제품 생산이 감산되고 그 피해액수는 8,000여 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12기의 고로 모두 조업정지 될 경우 최소 9조 6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철강은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의 쌀이자 국가 기반산업”이라며 “조업이 중단돼 고로가 굳어버릴 경우 해당 제철소의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조선과 자동차, 그리고 생활가전제품 제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미 연준 의사록에 이례적으로 경기하강으로 기록될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입버릇처럼 추경만 외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과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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