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감 결여된 대한민국 사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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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감 결여된 대한민국 사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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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독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시스템 마련해야

검사와 판사가 어떤 자질을 갖느냐에 따라 법치 및 인권의 수준이 결정된다. 현 법관들의 자질은 고시촌에서 고독하게 법조문을 외운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마음의 양식을 기르는 독서를 해야 할 청춘기에 혼자 외로이 골방에 앉아 성악설로 쓰여진 딱딱한 법조문을 외운 사람들이다. 대체적으로 정서가 메마르고, 균형감이 없으며, 법조문 말고는 다른 지식이 결여된 사람들이다.

고시에 합격하면 일약 신분상승이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혼수로 결혼을 한다는 망국적인 혼수문화를 창조한다. 이러한 사람들이기에 균형감 있는 인격(BALANCED PERSONALITY)을 기대할 수 없으며, 애국심을 기대할 수 없으며, 폭넓은 판단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들이다.

이렇게 길러진 법관들이 독재적 방법에 의해 재판을 한다. 이것이 사법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들이다. 판례들을 보면 논리와 과학적 지식에 어긋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판사가 과학적 이론을 뒤집는가 하면, 귀중한 재판 서류를 8세의 아동이 수령하여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버렸는데도 “8세의 아동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8살 난 아이가 설사 집배원이 내민 종이 위에 이름을 썼다 해도 그 서명의 의미를 어찌 알 것인가?

법관은 최소한 대학교육을 마치고 법률 대학원(law school)에서 스승으로부터 강의도 듣고, 토의도 하고, 교류도 하고,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독서를 하면서 균형된 인격을 길러야 마땅하다. 이렇게 길러진 인격체도 법정에서 독재를 하면 안 된다. 하물며 고시촌 산물들에 독재재판을 허용하는 것은 인권을 짓밟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재판장의 재판과정은 누군가에 의해 감시돼야 한다. [지식인 감시자]들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배심원제를 당장 도입하지는 않는다 해도 [야합할 수 없는 다수]인 15-20명 정도의 지식인들이 배심원 자리에 앉아 법정의 운영을 감시하고 재판의 내용에 대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하루라도 빨리 시행돼야 한다. 그래야 재판장이 독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약자를 위한 이동법원도 운영돼야 한다. 기업과 고객과의 분쟁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손해는 약자보호 차원에서 법원이 나서야 한다. 미국의 지방법원에는 소액재판 창구가 있다. 한쪽짜리 양식만 기재하여 창구에 제출하면 즉시 사건번호를 내준다. 집에 와서 생활하다 보면 재판장소와 시간이 적힌 편지가 날아온다. 지정한 대로 나가면 판사가 보좌진을 이끌고 마을회관에 나와 즉석에서 판결해준다. 동부에서는 직장인을 위해 야간 이동 법정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법이 너무 멀리 있다. 지금처럼 작은 사건이나 큰 사건이나 똑같은 절차를 밟게 하고,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면, 돈 없고 시간 없는 ‘약자’의 인권은 언제 보호될 수 있겠는가. 법관은 국민의 시비를 가려주는 친절한 봉사자의 일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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