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이버 공격에도 자위권 발동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만으로도 무력공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헌법상, 자위를 위한 무력행사가 허용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사이버 공격은 국제정세나 상대측의 명시된 의도, 공격 수단, 대응 등을 포함해 개별적으로 무력공격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력공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물리적 수단에 의한 공격과 다름없는 극히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며 상대측에 의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이 경우에는 자위를 위해 무력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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