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적의무대상 아닌 경기도공 시행 19개 아파트 단지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 법적의무대상 아닌 경기도공 시행 19개 아파트 단지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친환경차 타기 좋은 경기도 조성 위해 도시공사 시행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추진
- 33개 아파트 단지 중 11개 아파트 단지는 의무대상, 충전기 67기 설치
- 19개 단지는 500세대 미만으로 의무대상 아니지만 충전기 40기 설치
아파트 단지내 전기차 충전소
아파트 단지내 전기차 충전소

경기도가 친환경차 타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3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의 경우 주차대수 200대당 1대씩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충전시설의 수가 3대 이상일 경우 충전시설 수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해 준공된 아파트 단지는 9개 단지 3,444세대, 앞으로 건설할 예정인 곳은 24개 단지 1만 6,414세대가 있다.

이 가운데 법적의무대상인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11개 단지로 이곳에는 모두 67기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설치 의무가 없는 19개 단지(준공 6개, 계획중 13)에 충전기 40기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0개 아파트 단지에 107기의 충전시설이 갖추어진다.

이밖에도 도는 여건상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나머지 소규모 3개 단지에는 이동형 충전기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30억 원을 들여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161기(급속 충전 136기, 완속 충전 25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우선 도가 관공서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111기(급속 충전 86기, 완속 충전 25기)를 설치한다. 또, 접근이 용이하고 충전 중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영주차장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되 연천과 여주, 과천 등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 우선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