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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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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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배출시설, 방지시설 훼손방치를 포함한 총13건의 위반행위 적발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가 지난 2일 충청남도와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과 합동으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미신고 배출시설, 방지시설 훼손방치를 포함한 총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제2고로에서 용광로 정비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포스코 등 제철소의 용광로를 정비하면서 유해물질이 섞인 증기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위험상황 시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개방되는 브리더를 임의로 개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적법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조업정지 10일과 검찰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제철은 액체 상태의 철을 고체로 만드는 연주공정에서 쇠 표면에 열을 가하는 공정인 기타로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고체 입자상 물질 저장시설에서 방지시설이 훼손된 것을 방치하는 등 모두 10건의 위반사항(고발 1건, 과태료 9건 1700만 원)이 확인됐다.

당진시도 비산먼지와 관련, 자원화 슬래그 옥외 야적장에 대해 방진벽이 일부 미흡한 사항과 싣고 내리기 공정 시 살수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것 등 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많은 위반사항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형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대제철의 비정상가동으로 인해 증가한 배출량에 대해 추가 감축방안 등 전반적인 환경개선 대책을 요구했으며, 방지시설 화재 및 보수 등으로 방지시설이 비정상 가동되지 않도록 방지시설 운영 시 만전을 기해 줄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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