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시장ㆍ부시장 전결권 하향 조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시장ㆍ부시장 전결권 하향 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 전결권 실무부서로 대폭 위임...책임행정 구현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기대

공주시가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 시장ㆍ부시장의 전결권을 하향 조정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전결권 하양 조정은 민선7기 시정혁신 분야에 대한 공약사항으로, 시장과 일부 부서에서만 독점하고 있는 전결권을 실무부서로 대폭 위임하여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증대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는 것.

실제로 개정 이전엔 시장과 부시장 등 주요 직위자에게 결재권이 집중되어 결재과정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과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여러 논의와 조정을 통해 시장 결재 사무를 188개에서 164개로 6.1%에서 5.5%로 0.6%p 하향 조정하고 부시장 전결은 251개에서 205개로 8.2%에서 6.9%로 낮췄다.

반면, 국ㆍ소장은 438개에서 487개로 14.3%에서 16.3%로 상향 조정해 전결권을 강화했으며, 이 같은 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속한 의사결정 등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결권 하향 조정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과 부서 간 사무조정 ▲신설 및 폐지사무 반영 ▲유사사무 통폐합 ▲기타 사무전결 규칙과 실제업무 수행 시 불일치 사항 조정 등이다.

최인종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결재 단계가 축소되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행정 구현으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메모보고 활성화로 정보공유를 확대해 나가고 사무 전결처리 규칙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