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H6블럭 분양가상한액 3.3㎡당 1145만 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세종 H6블럭 분양가상한액 3.3㎡당 1145만 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미건설, 분양가 심사 요청에 따라 세종시, 분양가심사위원회서 결정...5월 9일 분양공고 예정

세종시 1-5생활권 H6블럭에 대한 분양가 상한액이 3.3㎡ 당 1145만 원대로 결정됐다.

세종시는 1-5생활권 H6블럭에 토지를 공급받은 우미건설(465세대)이 분양가 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최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액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12개→62개)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사업주체에서 제출한 가산비 항목들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는 것.

특히, 심사위원들은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정한 주택가격이 시장에 공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결과 1-5생활권 H6블럭에 대한 분양가 상한액은 지난해 1-5생활권 H5블럭의 한신 분양가 상한액 보다(1165만 원) 20만 원 정도 낮은 3.3㎡(1평)당 1145만 623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우미건설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요청하면, 세종시에서 검토를 거쳐 5월 9일쯤에 분양공고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후 분양일정으로는 4-2생활권 7개 블록(L1, L2, M1, M4, L4, M5, L3)에 LH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분양이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L1, L2, M1, M4, L4, 등 5개 블록 3256세대는 5월 23일쯤 분양공고가 될 예정이며, M5, L3 등 2개 블록 817세대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일정이 연기돼 6∼7월 정도에 분양공고가 될 예정이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1-1생활권의 M8 블록의 토지를 공급받은 한림건설(440세대)이 예정되어 있으며, 분양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박병배 주택과장은 "이번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업무 이관 후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정부 정책 및 사회분위기 등이 반영됐다"면서, "추후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적정가격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