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진주시는 출산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시작해 4월 8일 현재 296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2만2961원) 출산 가정으로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9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로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의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서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은 서비스 종료 후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명의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할 경우) 등 서류를 갖춰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와 신생아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출산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지원실(☎749-5775)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