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삼성 갤럭시 노트7 배터리 폭발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고 상하이저널이 1일 전했다. 노트7 사용자인 후이(回)씨가 중국 삼성전자를 상대로 폭발한 휴대폰 가격의 3배를 배상하고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지난 2016년 9월 26일 광저우에 사는 후이씨는 삼성 갤럭시 노트 7을 구매했다. 13시간을 사용한 뒤 이 휴대폰이 폭발했고 이 때문에 옆에 놓여진 노트북까지 불탔다. 후이씨는 또 다른 피해자와 함께 베이징 공신부 산하 기관인 중국타이얼실험실에 휴대폰 폭발 원인에 대해 검사를 의뢰했다.
한 달 후 검사 결과에서는 두 대의 휴대폰 모두 “발화 원인 불명”이라고 확인됐다. 이후 다른 피해자는 삼성 측이 제시한 휴대폰 가격 5988위안(101만원) 환불에 동의했지만 후이씨는 법원에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속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8년 11월 광저우시의 위에시우구 인민법원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삼성전자에게 동일한 스펙의 노트북 가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휴대폰 가격 3배 보상이나 공개 사과 등은 중국법 규정과 맞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고 최종판결에서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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