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원자력의학원과 Y박사의 태도(기획보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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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원자력의학원과 Y박사의 태도(기획보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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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이해가 얽혀 있지 않은지를 분석 수사발표했어야

^^^▲ 원자력 의학원 전경
ⓒ 뉴스타운^^^
과대허위광고 혐의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 식품의약품안전청#이고시오)의 이해하지 못할 수사 확대와 보도 자료배포로 회사도산위기에 처했던 (주)코인텍 사건의 또다른 당사자인 특허권자의 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는 ‘진산’ 특허권자로 ’진산’을 발명했던 Y모 박사와 원자력의학원이다. 그런데 Y모 박사와 원자력 의학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해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다. 때문에 식약청이 수사보도자료 배포에 앞서 “이해당사자간 이해가 얽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 최소한 분석했어야 마땅했다”는 여론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특허는 두가지. 1993년 12월 출원돼 특허 제144130호로 1998년 4월15일 등록된 ‘면역증강효과를 나타내는 인삼단백다당체’인 ‘진산’과 특허 제0361187호로 2002년 11월4일 등록된 ‘조혈촉진작용, 골수방어작용, 암세포 살해 면역세포 생성작용 및 방사선 민감작용이 우수한 인삼다당체’이다. 이 두 특허의 특허권자는 한국원자력연구소며 ‘진산’발명자인 Y모 박사 등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산하의 원자력의학원 소속이다.

(주)코인텍은 '진산‘을 대량생산하는 공정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주)코인텍 관계자는 “당초 (주)코인텍의 대표이사인 이승근은 1999년 4월 인삼에서 사포닌이 아닌 다당체를 추출해서 면역증강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발명하여 이를 상업화하기 위해 회사를 창업했다”고 말했다.

이 발명은 신제품으로 인정돼 2001년 3월2일 충남도로부터 인삼세계화전략업체로 지정받았고, (주)코인텍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삼다당체를 대량생산하는 공정기술로 벤처기업승인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이후 2000년 10월경 ‘인삼다당체를 대량생산하는 벤처기업 (주)코인텍’에 대한 기사보도 후 원자력병원 면역학연구실 Y모 박사로부터 ‘진산’의 실용화 연구제안을 받아 원자력의학원은 ‘진산’의 효능검증을 맡고 (주)코인텍은 ‘진산’의 대량생산공정과 품질검증 방법확립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의학원은 2001년 9월24일 ‘진산’제품에 대한 홍보자료를 보내왔고 (주)코인텍은 2001년 12월경 금산군청에 ‘진산’의 품목제조신고를 해 2002년 1월경부터 판매가 시작됐다.

즉 ‘진산’이란 물질특허는 원자력연구소가 갖고 있지만 대량생산기술은 (주)코인텍이 보유하고 있으며 실용화 과정에서 '진산’ 발명자인 Y모 박사와 긴밀한 유대를 맺어왔다는 주장이다.

대량생산, 품질검사와 공정에서 적합판정 받은 방법으로 제품생산해

이 같은 관계를 바탕으로 (주)코인텍은 특허권자인 원자력연구소와 실시계약을 해 대량생산을 했고 품질검사와 공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아 똑같은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주)코인텍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원자력연구원이 식약청의 시료검사요구에 검사 분석 결과서를 보내면서 ‘(주)코인텍의 ‘진산고’가 원자력 의학원에서 개발한 ‘진산’과 화학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생물학적 효능은 기준미달’이라고 한 것은 그동안 둘 간의 관계로 보더라도 적절치 못한 분석결과 보고”라고 원자력의학원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같은 (주)코인텍의 주장에 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는 모씨는 “원자력의학원의 Y모 박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주)코인텍 측과 ‘진산’상용화로 사업화가 본격화되자 지분관계 등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왔었다”고 밝혀 “당사자간 문제가 본 사건을 만든 것이 아닌가?”란 여론이 일고 있다.

‘진산’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상용화를 이루려면 경영권 확보해야

사건 직후 병가중이라던 Y모 박사를 만난 본 바 그는 “진산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으로 20%정도 진행되었다”면서 “창업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며 ‘진산’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상용화를 이루려면 최소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며 (본인이) 원자력 의학원을 그만 둘 경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Y모 박사가 ‘진산’발명자로서 ‘진산’과 ‘진산‘사업화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음을 엿볼 수 있었음은 물론, 이번 사건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게 아닌가?”하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했다.

‘진산’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지역민들은 두 가지 의혹을 말하고 있다. 첫째가 “식약청에서 왜 이해당사자인 원자력의학원에 (주)코인텍에서 생산된 ‘진산고’에 대한 시료분석을 의뢰했느냐?”는 내용이다. 수사신뢰도를 높이려면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기관이나 연구소에 분석 의뢰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말한다.

둘째, 식약청 관계자는 “우수한 성능을 가진 물질특허는 수없이 많으나 상용화되는 것은 얼마 안 된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물질특허인 ‘진산’ 발명자와 대량생산기반시설을 가짐으로서 상용화, 사업화의 토대를 만든 (주)코인텍의 주장은 뒤로 하고 왜 원자력의학원의 분석결과만으로 판단하고 보도했는가?”이다

최소한 “‘진산’이란 물질을 발명 특허 받은 측이 원자력연구소라는 국가공인기관이고 발명, 상용, 사업화하는데 많은 국가 예산이 사용됐음을 감안해 상용, 사업화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당사자격인 (주)코인텍과 원자력의학원의 의견을 상호 존중 동일한 관점에서 심층 분석 했어야 마땅했다”는 게 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지역민의 여론이다.

대덕밸리의 벤처기업가인 모씨는 “국가연구기관에서 녹을 받으면 일정량의 연구결과를 내야 하는 게 국가연구기관연구자들의 몫으로 국가연구기관은 ‘연구-특허-상용화-특허료 등의 수입발생’이란 틀에서 이해당사자간 이해가 얽혀 있지 않은지를 최소한 분석했어야 했다”며 식약청의 성급함을 나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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