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 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금지된다.
아울러, 예산 심의나 감사 등 공적업무 수행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설‧개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존 규정을 보완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지방의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직무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되,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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