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번기 공동급식할 경우 식사도우미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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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번기 공동급식할 경우 식사도우미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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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1일 5만원씩 최대 150만원으로 마을별로 1년에 30일(2회 분할 가능) 이내에서 신청
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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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농번기를 맞아 마을회관 등 한자리에 모여 주민들이 공동급식을 할 경우 식사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9일까지 각 마을의 신청을 접수한다.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급식 인원 10명 이상, 급식시설을 갖춘 군내 마을 어디든 신청할 수 있으며, 마을대표(이장·반장)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일 5만원씩 최대 150만원이고 마을별로 1년에 30일(2회 분할 가능)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마을은 사업진행 후 식단표, 급식 참여자 명단(서명부), 식사사진 등을 제출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5개 마을 지원에서 올해 27개 마을로 사업량을 늘렸으며,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해 공동급식이 어려운 마을에는 마을회관 등에 급식시설 개·보수 사업을 연계 추진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농번기에 다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농촌공동체 활성화가 시작된다”며 “이 사업을 통해 여성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도울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도비 확보에 힘을 써 신청 마을 전체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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