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충·효·열 정려 ‘향토유적 지정’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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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충·효·열 정려 ‘향토유적 지정’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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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부터 1945년 사이에 조성된 청양소재 비지정문화재 대상
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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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지역 내 충신, 효자효부, 열녀 정려(旌閭)에 대한 효율적 보존과 지원을 위해 ‘향토유적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고려시대부터 1945년 사이에 조성된 청양군 소재 비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군은 정확한 지정을 위해 각 정려 기록 외에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연대 자료와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행등제등록 등 충효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심의대상 충신 정려는 박신용, 임정식, 이제길, 유대기, 이변, 윤익 등이 받은 것이고 효자효부 정려는 임예걸, 권현, 윤빙삼, 노일룡, 유만채, 이석엽 등이 받은 것이다. 또 열녀 정려는 유영겸 처 신씨, 조두순 처 서씨, 김헌재 처 홍씨 등이 받은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운곡면 4곳, 대치면 6곳, 정산면 2곳, 목면 6곳, 청남면 2곳, 장평면 3곳, 남양면 2곳, 화성면 3곳, 비봉면 3곳이다.

심의 대상 중 운곡면 박신용 장군은 정묘호란 당시 선전관으로 의주에서 후금과 싸우다 순절했다. 1751년에 명정 되고 공훈에 대한 포상으로 의복을 받았으며 이를 보관하기 위해 유의각을 지었는데 유의각 출입문이 정려이다.

정산면 임정식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금산 전투에서 조헌의 척후장으로 싸우던 중 전사했다. 1688년 정려가 세워졌다.

효자 정려 중 ‘하늘이 내린 효자’로 일컬어졌던 양차원에 대한 기록을 보면, 양차원은 어머니가 괴질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어느 한의사로부터 “백약이 무효일 때 사람의 살과 피가 약이 되기도 한다”는 말을 듣고 오른쪽 허벅지 살을 베어 탕약을 해드렸다.

남양면 유만채 효자는 세 살 때 친모를 여의고 의붓어머니의 양육을 받았다. 여덟 살 되던 해 아버지가 병환을 얻어 자리보전하고 누웠을 때 어린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병을 낫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이런저런 약재를 써보고도 효험을 보지 못한 그는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아버지에게 드렸다. 어린 아들의 효심에 하늘마저 감동했는지 아버지는 거짓말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군은 심의를 통해 향토유적 지정 대상을 결정하면서 ‘충효의 고장’으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해 지역민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갈 계획이다. 또 조선 정조의 정책 파트너였던 영의정 채제공, 남양 금정역 찰방을 지낸 정약용 등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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