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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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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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발급 사고 위험 없고 도장 필요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아산시청
아산시청

아산시가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고 발급절차가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사용을 권장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

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별도의 사전신고나 등록절차 없이 신분증만 지참해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용도와 수임인 기재가 가능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특히, 주소지에서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 인감보다 이용이 편리하고,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이 없으며 인감도장이 필요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등기·자동차이전·은행대출·보험금 청구 등 모든 업무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공서의 각종 인·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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