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신도 노했다. 문재인 하야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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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신도 노했다. 문재인 하야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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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개들이 아무리 짖어도 달이 지고 여명은 밝아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댓글조작사건 결심공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법정 구속했다.

김경수에 대한 형량이 매우 낮은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김경수의 束手無策(수갑을 차고) 구치소행은 사필귀정이다. 그런데 이 같은 김경수 구속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김경수측이 내놓은 항변이 대다수 국민들을 또 다시 격분하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김경수(법정구속되며 변호사를 통해)측은 이번 판결의 판사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포함되어 있어 사법농단세력의 야합에 의한 판결이라고 반항하고 있다.

김경수 측은 (성 부장판사는)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근무이력과 이례적인 선고일 변경 등을 지적했고, 더민당 박주민은 (성 부장판사는)“양 전 대법원장의 상당한 측근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이라며, 성 부장판사를 탄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했다. 한편 민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에 연루됐다며 탄핵소추해야 할 현직 판사 명단에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박근혜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 1심 재판에서 8년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으며, 공천 개입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따라서 더민당, 김경수측 주장대로 사법농단판사에게 판결받았으니 김경수가 무죄라면 그에게 판결받은 박근혜는 무죄, 김기춘, 조윤선의 구속영장도 잘못된 것이다.

더민당과 김경수 지론대로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를 했기 때문에 그가 구속된 마당에 비서실장했던 성 판사가 사법농단세력이라 한다면 부당하고 지독한 업무연좌제다.

이렇게 정권을 달리할 때 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전 정권에 근무했던 공직자들을 모두 적폐, 국정농단세력으로 규정한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공직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더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을 했다. 단 4개월을 했다 하더라도 문정권에서 대법원장을 했던 사람을 구속했으니 민주화를 강조한 세력들이 3권분립 기본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그것도 헌법과 법전에도 없는 '사법농단' 죄를 씌워 구속한 것은 문일당이 얼마나 악랄하고 사법정당성이 결여된 집단인지를 짐작케 한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구속할 때는 정의로운 판사로 칭송하더니, 김경수 판결에는 사법농단판사로 운운하고 탄핵하겠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한 세력의 적반하장, 내로남불 반항이다.

이렇게 김경수의 죄가 법정에서 조차 인정, 구속됐으니 이제 김경수 범행의 최종목적, 수혜자인 문재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러 정황상 문재인이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발언과 행동들이 여기저기에서 돌출되고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원천무효이며 드루킹 사건의 수혜자 문재인은 즉시 하야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적시해 보면···

첫째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 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여론을 조작했다. 이 가운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론몰이를 한 것도 있다. 이런 SNS의 여론조작은 결국 촛불난동, 국회탄핵의결, 헌재결정 등으로 이어졌으니, 여론재판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 중형선고도 무죄이며 박근혜는 다시 대통령에 복위되어야 한다.

둘째 선거법으로 볼 때 선거사무원이나 캠프의 불법행동도 후보자 책임으로 보아 당선을 무효화하고 있으니 선거캠프 중책을 맡은 김경수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법정구속됐으니 문재인은 당연히 선거법상 당선무효다.

셋째 문재인의 처 김정숙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장에서 “경인선으로 가자”고 했다. 부인이 알고 있는 '경인선'을 당사자인 문재인이 몰랐을 리 없다. 따라서 정황증거에 의해 문재인의 수사가 불가피하다.

넷째 문재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인지'는 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한 '묵시적 청탁'의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의 '묵시적 인지'도 중형 처벌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청와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김 지사를 믿고 응원한다", 김의겸 대변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며 강건너 불구경하 듯 말했다.

문재인 일당은 입만 열면 평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문재인이 청와대에 강제 입주한 이래 이 나라는 하루도 평안하고 조용한 날이 없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불법 집행사건, 청와대 직원 폭행사건, 음주운전, 김태우 수사관 폭로, 청와대 일개 직원이 육군참모총장을 까페로 불러내고, 육군 인사기밀을 담배를 피우다 분실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 신재민 사무관의 내부고발, 김정숙 50년지기 손혜원(까도녀 갑순?)의 슈퍼갑질과 안하무인, 전병헌 중형, 서영교 문제, 이재명 사건, 손석희 사건, 김현철의 악설에 이어 이제 김경수까지 구속됐으니 이렇게 청와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악성푸닥거리에 시달리고 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억지로 점령한 문재인에게 신이 노한 것 같다, 불법강제 점령당한 청와대地神이 문재인 일당에게 벌을 내리는 건 아닌지? 이렇게 문재인 일당이 주절대는 '한반도 평화'는 고사하고 청와대 평화나 서울의 평화 국민들의 국태민안이 더욱 절실하니 문재인은 하루속히 청와대에서 물러나라.

지금 싸늘한 초승달이 서산에 지고 있으니 미친개들이 아무리 무리지어 달보고 짖어도 결국 새벽은 오고 여명은 빛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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