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오늘밤 김제동’에 대한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문제없음으로 결론낸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22일 심의위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추천위원들이 기권 혹은 의결보류 의견을 냈지만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 6명의 찬성표 몰아주기로 통과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 추천 위원들 6명의 의견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한 것은 문정권의 방송장악 실태가 새삼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여당 추천위원 중 일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결정 취지를 설명하기까지 했다”며 “언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사법적 판단까지 했는가”라고 물었다.
한국당은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멋대로 면죄부를 준 결정은 분명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이며, 삼권분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오늘밤 김제동’을 통해 방영된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단장이라는 자의 발언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일성 일가의 3대 세습을 정당화 하는듯한 발언은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의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위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에 징계를 내렸어야 맞고 최소한 법원의 판결 이후로 판단을 보류했어야 했다”며 “그것이 최소한의 사회상식에 맞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편파 결정을 주도한 심의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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