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 13개 사업 1268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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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 13개 사업 1268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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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축산악취 저감 사업’ 계획안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
충청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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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상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13개 사업에 1268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축산악취 저감 70% 달성 등을 골자로 한 ‘충남 축산악취 저감 사업’ 계획안을 마련,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도내 가축사육 농가는 2017년 기준 1만 4926곳으로 총 3486만두의 소와 돼지, 닭 등을 사육하고 있다.

이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연간 약 800만 톤의 가축분뇨를 배출하는데 여기서 내뿜는 악취는 주변지역으로 퍼져 각종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문제는 축산 농가 등이 민원의 주범인 악취 저감을 위한 활동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실제 대부분 축산 농가는 소득과 직결되는 축사 및 시설·장비와 법적 규제가 강한 분뇨처리 시설에만 자금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 축산악취 저감 70% 달성을 위한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변생활과 공존하는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액비순환시스템(연 12개소)을 설치하는 동시에 악취 저감 시설(연 50개소) 도입, 가축분뇨 8만 3000톤 수거, 악취저감제 250톤 배부 등 13개 사업에 1268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병행해 축산농가의 교육 강화,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는 축산농가 환경 정비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도는 새벽시간대 축산악취를 집중 포집할 수 있는 ‘악취 상시 단속 시스템’을 구축, 악취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특히, 축산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농장 현실에 맞게 강화하고, 허용기준 위반 시 보다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법 개정을 건의 할 방침이다.

제재가 가해질 시 축산농가의 책임성 부여는 물론, 저감 대책의 실효성 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조 도지사는 “축산농가와 지역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전국적인 현실에서 충남도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롤모델이 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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