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오는 25일까지 시내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도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분야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시설자금은 농기계구입, 가축입식, 농업시설물 신ㆍ개축사업 등 ▲운영자금은 사료구입과 난방비에 한해 지원된다는 것.
시설자금은 1억 원 이하 융자 신청이 가능하며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운영자금은 2000만 원 이하로 신청을 받아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하면 된다. 대출 금리는 1%다.
세종시는 1월 25일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 3월부터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ㆍ축협을 통해 융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농업축산과(☎ 044-300-4313)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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