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 487명 지난해 조상땅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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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487명 지난해 조상땅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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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 통해, 1660필지 152만 2000㎡

지난해 세종시의 지적(地籍)전산자료를 활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487명이 1660필지 152만 2000㎡의 토지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세종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 명의 토지나 평소 재산관리에 소홀한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라는 것.

지난 한 해 동안 총 1714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 가운데 약 28%인 487명이 토지를 찾았으며, 지난 2016년에는 417명이 1756필지, 169만 8000㎡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하여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담당(☎ 044- 300-2963)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호적법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張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비록 배우자, 자손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 아파트 등) 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씨:리얼(https://seereal.lh.or.kr/main.do)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매년 상당 면적의 토지가 제 주인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토지 관련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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