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개발한 ‘소상공인 근로계약서 앱’을 개발하여 출시하였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존 전자근로계약서앱과 다르게 계약서 작성후 개인정보가 사업주, 근로자 각각에게 메일로 전달됨 서버에 저장이 되지않아 개인정보유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개발하였다.
고용주는 물론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한 청소년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그동안 어렵고 번거롭게 여겨졌던 근로계약서 작성이 대폭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계약유형 또한 4가지(표준, 연소, 단시간, 건설일용)로 선택가능하며 현재 12월 말까지 앱 출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 근로계약서 앱'을 다운받은 유저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천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혹은 베스킨라빈스 쿠폰을 증정하며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적극 안내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단계부터 인식을 높여 나가가는 한편, 근로계약서 체결이 노동권익 개선의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은 중소프랜차이즈 등 소규모 사업장, 국내 대표 아르바이트 취업포털 등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체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연합회는 ‘소상공인근로계약서’ 앱을 실제로 이용하는 청소년 노동자 및 고용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전자근로계약서 작성·보관뿐만 아니라 ▲출퇴근 관리를 통한 수당 자동계산 및 급여명세서 발부 ▲노동법 개정 동향 안내 ▲권익상담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내 청소년 아르바이트 전담 노무사 2명을 배치해 전문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1:1 상담(플러스친구 ‘서울알바상담소’)도 실시하고 있다.
상담 후 노동권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진정·구제신고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인한 고용주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용주의 노동존중인식을 높이고 개선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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