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 마련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상남도,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건축·전기 협업, 도내 필로티 건축물 1만 1천여개동 전부점검
경상남도 소방본부 관계자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 관계자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가 지난 10월 20일,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김해시 필로티 원룸건물 화재를 계기로 도내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안전대책을 실시한다. 필로티 구조물이란 현재 빌라같은 건축물을 지을떄 1층을 주차장으로 하여 2층부터 거주 시설로 만드는 건물 구조를 말한다,

경남도는 도내 필로티 구조물 1만 1천여개동 전부를 대상으로 소방․건축․전기 합동점검반(36개반 108명)을 편성해 내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7개월간 점검 실시하고, 화재취약요인 등의 문제점을 도출․개선한다.

중점 점검할 내용은 필로티 건축물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건축물 내․외장재 ▲필로티 부분 불법 증축, 용도변경 ▲필로티 주차장의 천장 등 공용부분 전기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피난 용이성 ▲소방활동 장애요인 등 13개 분야 48개 항목이다.

또 필로티 건축물 화재 시 화재 확산 통로가 됐던 출입구를 개선하기 위해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TF팀을 운영하고,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방화문 및 가연성 외장재 교체 등 국토부 시행 화재성능보강 시범사업(지원 7개동, 융자 125개동)도 연계추진 한다.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에 대해서는 시․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김해, 거제, 양산지역에는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를 신규 설치하는 등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의 안전문화도 개선한다.

화재발생 건수에 비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 특성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주택뿐만 아니라 화재에 취약한 일반주택 등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