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고등법원앞에서 일심회 일당을 엄중히 처벌해줄것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 뉴스타운 임원택 | ||
28일 강추위 속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일심회"사건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보수시민단체 회원 200여명의 시민들이 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어 재판 방청을 시도했다.
이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서울경찰청 3기동대 소속 3개 중대(300여명) 규모의 병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삼엄한 경비를 펼치며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의 태극기 반입과 방청을 막았다.
▲ 태극기 반입하려는 보수시민단체 회원들과 법원 청원경찰간의 격렬한 몸싸움 ⓒ 뉴스타운 임원택 | ||
'일심회' 사건의 핵심인물 피고 장민호씨는 28일 혐의 사실을 일부 시인했으며 "주체사상이 일심회의 지도 이념이었느냐" 는 검찰의 질문에 "'지도 이념'이라는 용어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주된 참고 사상이었던 것은 사실" 이라고 답했다.
또 장씨는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손씨 등 하부 조직원에게 전파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서도 "지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 것 일 뿐"이라고 말한 뒤"통일의 주체로서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시각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친북 좌파성향 단체들도 집회를 계획, 경찰을 긴장시키기도 했으나 진보 단체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입장함에 따라 우려했던 '보-혁 충돌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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