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에 충성한 폭도들의 법정모욕에 굴복한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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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에 충성한 폭도들의 법정모욕에 굴복한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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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굴욕적인 재판

 
   
  ▲ 북괴 김정일  
 

남을 재판한다는 것은 어렵다. 법관은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형벌을 주는 형사재판을 하는 법관의 심정은 겪어 보지 아니하는 사람을 그 고통을 모른다.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법은 법관이 마음대로 자의적인 재판을 못하도록 증거에 따라 재판할 것을 요구한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두어 억울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법관은 성직이라고도 불리운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성직이라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법관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 수많은 상반된 증거들. 그런 사건에 대하여 결론을 내지 못해 고민을 하게 된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법관은 사사로운 감정을 떠나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 독립의 정신으로 재판할 의무가 있다.

다수의 법관들이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해준데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

마치 법관들이 마음대로 원님재판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다수의 법관들은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한다.

유감스럽게도 소수의 정치법관들이 사법부의 사명을 포기하고 권력의 도구로 전략한데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

2006.12.21.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열린 일심회 첫 공판.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굴욕적인 재판이었다.

민노당 간첩단 사건으로 불리우는 일심회 사건은 하나님과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이 아닌가?

수십건의 국가기밀을 북한에 보고한 간첩단 사건. 그 일부는 심지어 김정일에 충성서약까지 했다는 간첩혐의자 5명. 북한독재정권에 충성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반역자들은 부끄러운 줄도 몰랐다.

그들이 법정에 들어갈 때 의기양양하게 주먹을 쥐고 흔들었다. 스스로 영웅으로 자처한 그들 반역자에 대한 방청객들의 반응도 가관이었다.

방청객은 북한독재자 김정일에 충성한 그들 반역자들에게 기립박수를 치고 힘내라고 소리를 질렀다.

재판장이 소란피운 한 명을 지목해 감치명령을 내리자 방청석에선 “5공 파쇼재판이냐” “야, 이 X 새끼 미제 앞잡이야”라는 욕설이 터졌다.

검사에게 “민중의 피를 빨아 먹는 쓰레기 같은 자식들” “민노당에 대한 테러다”라는 욕설과 삿대질이 난무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방불케하는 난동이었다.

그 때문에 재판이 20분 넘게나 중단됐다. 법정이 아니라 북한해방구가 아닌가? 사법부는 법정난동을 허용하지 않았다. 감치명령을 내렸던 용감한 재판장. 그러나 그의 용기도 잠시뿐이었다.

그는 법정 폭도들의 난동에 겁을 집어 먹었다. 김정일 독재자에 충성하는 폭도들에게 비겁하게 굴복하고 말았다. 그가 발했던 감치명령을 취소해 버렸기 때문이다. 도대체 법관이 한 명령을 과연 취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이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폭도들의 협박 때문에 유죄판결 선고를 번복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가?

전세계 어느 나라 법관이 스스로 한 명령을 방청객의 법정모욕 때문에 굴복하여 명령을 취소하는가?

전세계 한국법관의 명예가 추락하는 순간이었다. 사탄의 손을 들어준 빌라도의 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기네스 북에나 오를 엉터리 재판에 불과하다. 법정을 난장판으로 만든 방청객 한 명도 처벌하지 않았다.

신성한 법정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형법 138조 법정모욕죄. 그러나 독재자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폭도들에게는 사문화되어버린 죽은 법조문이 된 기가 막힌 절망적 순간이었다.

검사는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방청객들을 법정모욕죄로 기소하여야 한다. 김정일 독재자에 충성하는 폭도들로부터 법정모욕을 당하고도 비겁하게 굴복하는 검사나 판사는 물러나야 한다.

법정모욕을 방치하는 검사와 판사는 직무유기로 구속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애국단체들에게 호소한다.

민노당 간첩단 사건에 대한 재판법정을 반역자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간첩단 반역자들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으로 그들을 심판해야 한다.

법정모욕에 굴복하는 검사와 법관을 강력히 규탄하는 서명을 한 탄원서나 진정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여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할 것을 호소한다.

2006.2.16. 김정일 생일에 열린 강정구 재판. 6.25 무력남침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한 강정구 반역자. 무려 5시간 동안이나 반역적인 변론을 강정구가 하도록 내버려둔 재판장.

그의 강정구에 대한 지나친 배려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에 탄압을 받은 애국인사들에 대한 변론을 할 때 마다 변호인의 변론을 제한하려는 잘못된 재판진행에 강력히 항의해왔다.

도대체 강정구와 같은 반역자에게는 거의 무제한의 변론을 허용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변론은 왜 성급하게 제한하는가?

노무현의 탄핵반대, 수도이전반대, 선거법위반비호를 위해 노무현으로부터 거액의 변호사비용을 받아 망국적인 변론을 한 이용훈 변호사가 대법원장이 된 이래 사법부는 남북독재정권의 도구로 전락되어간다.

평택 미군기지 반대 폭도들의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한 법관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테러를 선동한 열우당 당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관.

6.25 무력남침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한 반역자 강정구를 집행유예로 판결한 법관.

자유민주주의 보수애국인사들을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적대하는 반역법관으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6.25 무력남침을 저지한 과거의 군대를 모독하고 조롱한 노무현.

미군용산기지를 오욕과 굴절의 역사로 매도한 고건.

노무현을 “인간적으로 감정이 풍부하고 솔직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극도로 노무현에게 아부한 이재오.

한나라당에 적대하는 세력에게 한나라당 대선후보 투표권을 주자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목숨을 건 김진홍, 이재오, 남경필, 원희룡.

노무현과 김정일에게 아부하는 이재오를 한나라당 대표로 민 이명박.

그들은 사법부를 유린한 폭도들과 공범자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말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

그분은 탄생부터 누울 자리도 마련할 수 없어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았다. 십자가에서 수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 한국교회는 과연 성탄절을 제대로 지켜왔는가?

사탄의 권세인 김정일 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놀아난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굴복하거나 비겁하게 립서비스 비판이나 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한국교회가 순교자의 사명을 다하였더라면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래포럼은 한국교회에 호소한다.

노무현에게 지나치게 아부하는 이재오.

국가보안법폐지와 이라크파병반대를 위해 투쟁한 이재오.

이재오를 한나당 당대표로 민 이명박,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학법 장외투쟁을 매도한 이명박을 대선후보로 지지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눈물로 통회하여야 한다.

신성한 법정을 김정일 사탄에 충성한 무리들의 난동으로 더렵혀지게 된 것은 한국교회가 선지자적, 예언자적 사명을 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한국교회가 여론조작과 공작정치로 남북독재정권의 연장을 기하려는 사악한 사탄의 권세에 굴종하고 순교를 거부한다면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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