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60)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28분쯤 이 전 사령관의 지인 사무실인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투신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구성되는 독립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또한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부터 2014년 6·4지방 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게 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찰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검찰은 이 전 사령관과 김 모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당시 이 전 사령관 휘하 부대장들이 유가족 사찰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대거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이 전 사령관과 김 모 전 참모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지난 3일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이 없다"라며 기각했다.
검찰의 구속수사는 피했지만 이 전 사령관은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간다"라며 "모두에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수사 관련 압박을 굉장히 느꼈던 걸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검찰의 무리한 압박수사가 비극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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