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로 “학부모를 갈라놓은”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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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로 “학부모를 갈라놓은”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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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감사”로 “국민을 이간시키는 적폐”는 사라져야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면 "유치원비리신고센터"란 배나가 떠 있다. 글쎄! "어떤 비리를 신고하라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금번 사립유치원 사태의 결과로 보여진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면 "유치원비리신고센터"란 배나가 떠 있다. 글쎄! "어떤 비리를 신고하라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금번 사립유치원 사태의 결과로 보여진다.​

기자는 지난 1119일자 사립유치원에 독박 씌운 시도교육청이란 제하의 기사와 방송에서 누리과정 유아학비 1명당 22만 원 등 사립유치원에 지급한 돈은 국민의 세금이지만 감사가 필요가 없는 정부의 지원금이다는 주장을 했다.

즉 감사가 필요 없는 지원금임에도 시도교육청이 감사해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이는 단적으로 시도교육청의 갑-질로 학부모를 갈라놓은적폐다. 이런 잘못된 감사국민을 이간시키는 적폐는 사라져야한다.

지원금(支援金)이란 용어의 정의는 어떤 단체나 개인을 지지하여 뒷받침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돼 있다. 여기에서 지지하여 뒷받침하기 위해란 말이 중요하다. “지지하여 뒷받침하기위해 지급한 돈이기에 어디에 사용하든지급한 쪽인 정부가 관여하거나 상관할 수 없다.

아마도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의원이 발표한 수상한 지출을 한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을 형사고발했다는 후속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박용진의원도 이런 사실은 알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일자리니까 일자리 관련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청년고용지원금이란 제도가 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 중견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추가채용 1명당 최대 연 900만원을 3년간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한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바로 일자리 때문이다.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촉진시키고자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연히 이 지원금도 국민들 세금이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 졌는지? “청년고용지원금을 지원해준 회사를 회계감사 했다는 소리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만약 회사를 상대로 청년고용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회계감사해서 명품-백 구입했다고 이번 사립유치원사건처럼 난리 친다면 청년고용지원금받은 업체 사장 뭐라고 할까? “지원금안 받고 고용 안하면 그만이라며 벼라 별 쌍욕다 할 것이다.

예를 든 것이지만 회사에서 청년고용지원금받은 것과 사립유치원에서 누리교육과정지원금받은 것과 무엇이 다르나?

세종시교육청의 2019년도 누리교육예산안 부분을 발췌했다. 여기에도 지원금으로 표시돼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2019년도 누리교육예산안 부분을 발췌했다. 여기에도 지원금으로 표시돼 있다.

결론적으로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비리는 잘못된 처사로 지탄받아야 한다. 무심코 연못에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죽는다는 말이 있다. 박용진의원의 잘못된 사립유치원 비리공개로 애매한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들의 명예는 땅으로 떨어졌다.

박용진의원이 지탄받아야 할 이유는

첫째, 누리과정학습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래 사립유치원에 지급된 누리과정 유아학비 등은 지원금으로 감사대상이 아니다.

지원금은 정부가 100%전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 앞서 예로 든 신규일자리창출이나 사립유치원운영과 같은 교육사업 등을 지지하여 뒷받침하고자해당 회사나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국민의 세금이다.

뒷받침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비 또는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운영비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지원하는 것이다.

굳지 별도통장을 개설하여 해당되는 어느 목적에 사용하라고 사용용도를 제한하지 않은 이유가 지원금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앞뒤보지도 않고 뒷북치는 소리를 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잘못된 공개가 비판받을 처지에 처하자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다. “감사할 필요가 없는 지원금을 감사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바꾸겠다.”는 것.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은 우선 순서에서 잘못되었다.

보조금이 아니고 지원금으로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내 이를 반박해야 하고 그 이유가 당초부터 잘못됐다면 당시 정책입안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옳은 방향이다.

셋째, 사립유치원에 지급한 지원금만 감사해 여론몰이한 것은 형평성을 어겼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원금이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고 표시돼 있지 않은 이상 다른 곳에 지원한 지원금은 감사안 하고 사립유치원에 지급한 지원금만 감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넷째, 불과 1년 전 정책을 뒤집기 했다.

교육부가 2017.12.27 발표한 유아교육혁신방안 내용을 해당부분만 발췌했다.
교육부가 2017.12.27 발표한 유아교육혁신방안 내용을 해당부분만 발췌했다.

2017.12.27. 교육부는 출발선단계부터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위해 유아교육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현재 25%수준에 불과한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까지 확대할 예정그리고 공공성이 확보된 법인유치원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하여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 기여도가 현재 75%”란 사실 또 최고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운영비의 50%수준이라는 사실이다.

정부의 교육기회의 평등이란 정책에서 유아교육의 75%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에게 유아교육을 해달라고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지급했고 지급하겠다.”는 발표였다.

당시 교육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교육철학 아래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날 배포된 공공성강화를 위한 유아교육혁신방안”4페이지에 1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제 강화로 돼 있고 기관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안정적인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2587억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다.”라고 돼 있다.

이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누리과정 유아학비 22만원이 학비지원금라는 사실 또 모든 유아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유아 수에 의한 예산편성이기에 유아학부형에게 지급되도록 편성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누리과정 유아학비 22만원은 유아학부모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란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어떤 이유에서든 유치원에 일괄 지급 했다. 사립유치원입장에선 학부형을 통해 들어오든 정부로부터 일괄로 들어오던 이 지원금은 학비 즉 원비. 이 원비를 어디에 사용하든 이는 사립유치원운영자들 몫이다. 그런데 이를 일괄지급한 지원금이라고 감사해 명품-백 샀다고 공개했고 여론몰이해 망신을 줬다.

다섯째, 박용진의원이 발표한 수상한 지출 269억 원별도 개설된 정부지원금통장에서 발견된 것인지?”를 묻는다.

정부지원금통장이 아니고 유치원고유번호통장에서 설립자 또는 원장개인의 사사로운 지출을 문제 삼았다면 이는 감사방법의 잘못이자 감사자체의 오류.

유치원고유번호통장에서 설립자 또는 원장개인의 사사로운 지출이 문제될 수는 없다. 수상한 지출이 지원금인지를 어떻게 특정했나? 현금에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은 이상 수상한 지출 = 지원금이란 사실은 삼척동자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생색내려고 만든 정책지원금 그것도 학부형에게 지급해야할 지원금을 사립유치원에 일괄 지급했다고 시도교육청이 감사했다. “시도교육청의 권한남용인지는 법률전문가들 몫이다.

그리고는 100% 확실하지도 않은 불법적인 감사결과를 제3자인 국회의원에게 제공했다. 이 또한 개인 신용정보 등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법률전문가들 몫이다. 또 법에 저촉되는지는 모르지만 “100% 확실하지도 않은 불법적인 감사결과를 제3자인 국회의원이 공개 발언함으로서 사립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들의 명예를 짓밟아 인권을 침해했다.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를 지원금과 보조금의 법률적 의미조차 헷갈리는 초선의원이자 교육위원회에 첫 입문한 국회의원을 통해 여론몰이를 했다. 이게 금번 사립유치원사태에 대한 본질이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도 세계인권선언문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7조 법 앞에 평등,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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