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이다.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우리은행만 취급한다. 아시듯이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주택건설촉진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주택자금지원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기금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들 국민들이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복권기금 적립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지원,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주거환경개선 등의 지원에 사용된다.
한마디로 국민주택기금은 세금처럼 국민들이 조성한 국민의 혈세이기에 기금조성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기금조성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할 정책자금이 우리은행의 부당여신 위탁수수료로 지급돼 우리은행의 수익이 됐다면 이는 잘못된 자금집행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다.
우리은행이 우리은행 외의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던 개인 및 사업자들에게 “현재 대출받은 금액이상의 대출을 저리2%로 전환대출해주겠다”고 자신들만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 다가구주택대출에 대한 영업을 해서 우리은행과 거래하도록 했다.
즉 “현재 대출금(정상적인 대출)이상의 대출과 2%란 저리이율”이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영업으로 우리은행 외의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던 개인 및 사업자들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했다.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대지를 갖고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대부분 그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갖고 있다. 그리고 건축비를 마련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시작하려한다.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저리2%의 대출이율로 지금 받은 대출금보다 많이 대출해주겠다”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남는 사업이다. 해서 우리은행의 국민주택기금 다가구주택대출로 갈아타기했다. 이게 핵심이다. 그런데 이런 우리은행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위반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대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3개의 유형”이 있다고 공지했다. 그중 하나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이다.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이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상기 우리은행의 행위는 ① 정상적인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 금액을 대출해주겠다 ② 저리(2%)로 대출해주겠다는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고객을 우리은행과 거래하도록 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의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이 확실하다. 이와 같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전 우리은행 송아무개 차장에게 민원 회신한 금융감독원 공문에 의하면 송아무개 차장은 2011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 건이 57건 대출액은 70억4천만 원”이라고 기록돼 있다. 또 이로 인한 “위탁수수료가 3억2천2백만 원”으로 확인되었다고 돼 있다. 단순 계산하더라도 위탁수수료수익률이 4.57%이다. 근데 이 조차도 우리은행 자체자금이 한 푼 안 들어간 정책자금이다. 그야말로 “노 나는”사업을 한 것.
송아무개 차장은 “자신이 취급한 57건 모두가 대환대출에 의한 불법부당여신”임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취급당시 우리은행의 관행에 의한 대출”임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에 17,980건 2013년에 15,690건 대출건수가 기록돼 있다. 다른 년도에는 1천여 건에 불과한데 2012년과 2013년에 집중적으로 수많은 소액대출을 한 것은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지급받는 위탁수수료가 대출건당 약 1,25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주택기금과에서 2012년4월10일 생산한 공문에 나타나듯이 “적극적인 상담 및 취급을 통한 수입수수료수입증대”가 공문의 취지임을 밝히고 있다. 수신이 “전 부점장”으로 돼 있고 결재자는 “부장”으로 돼 있다. 즉 “우리은행의 본부 부장이 전국의 각 영업점장인 지점장들에게 수입수수료수입증대를 위해 다가구주택대출을 하라고 독려”하는 공문이다.
이처럼 우리은행은 “수익극대화를 위해서 공문 등으로 독려”하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출시행세칙”에 “대환허용”으로 규정까지 바꾸면서 불법행위를 했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거래원회는 즉각적으로 정식조사권을 발동 우리은행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아무리 우리은행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정부은행이고 막강한 힘을 가진 거대은행이라 할지라도 불법사항을 눈감아 주는 적폐를 행해선 안 된다. 우리은행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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