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治를 허무는 ´386운동권´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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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治를 허무는 ´386운동권´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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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 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집권세력의 심리상태"

 
   
  ▲ 문제의 전효숙 재판관  
 

현 집권세력의 주축인 ‘386 운동권’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법치주의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모든 질서를 뒤엎으려는 반체제·반헌법적 성향을 띠고 있는 이들은 법치(法治)를 아무나 타고 가면 되는 빈 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법은 자신 들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한 축(軸)인 법치주의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법치를 무시하는 이들의 성향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믿는 목적을 위해선 무슨 법률이든 만들 수 있다는 지독한 실정법 만능주의이고, 또 하나는 역시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믿는 결과를 추구하기 위해서 절차는 문제가 안 된다는 편의주의적 생각이다.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신문관련 악법, 국민의 사적 자치권과 사유재산권을 역시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학법을 제정한 것은 전자의 예이고,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둘러싼 혼란은 후자의 경우다.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집권세력은 그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신문악법(惡法)의 몇몇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효화되는 것을 보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할 필요를 느낀 것이니, 헌재소장 임명을 둘러싼 혼란의 뿌리도 법치를 빈 배로 생각하고 있는 집권세력의 굴절된 사고(思考)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과거에 헌재소장을 임명할 때 재판관에 임명함과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지명해서 국회의 동의를 구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번에 청와대가 전효숙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한 후에 전씨에 대해 사표를 내도록 한 것은 전씨를 임기 6년의 헌재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런 편법에 골몰한 나머지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이어야 하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다.

어떻게 본다면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불과 하겠지만 이 사건 역시 법절차 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집권세력의 심리상태가 초래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전씨는 원래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헌재재판관이 됐기 때문에 일단 사임하고, 대법원장은 다른 재판관을 지명하고, 대통령은 전씨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것인데, 그 와중에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절차를 무시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잔머리를 몹시 굴리다가 기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대통령이 전씨를 다시 헌재 재판관과 헌재소장에 동시에 지명해서 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 헌재 자체의 권위마저 손상을 입지 않았나 한다.

이 모든 일은 자기들의 코드에 맞는 임기 6년짜리 헌재소장을 임명하겠다는 독단적 생각에 사로잡 힌 청와대와, 헌법재판관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만 듣고 불쑥 사임한 전씨 때문에 발생한 희극적 비극이니 서글픈 생각이 들 뿐이다.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만 전해듣고 사표를 낸 전씨의 처신을 보고서 과연 전씨가 헌재소장은 커녕 헌재 재판관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고 의구심을 갖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민주적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보장 기구를 두는 것은 선거로 뽑힌 국회와 대통령이 헌법이 정하는 법치주의의 테두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편법을 이용해서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의중을 숨기지 않는 현 집권세력의 오만에서 법치주의의 붕괴가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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