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교육청, 현행법 무시한 월권행위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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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교육청, 현행법 무시한 월권행위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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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수 여사 두번 죽이기 증명..소송 중에도 끈질긴 청문만 요구

 
   
  ▲ 애국 시민단체들의 성동교육청 교육장 면담이 거절되고 담당자와 면담을 하고있다.
시민단체 대표들이 장시간의 교육장 면담 요구하자 공익근무요원을 동원 폭력까지 행사하여 교육장은 만나지 못하고, 결국 성동교육청 담당과장을 만나 타 재단법인과의 형평성과 적법성 그리고 행정권한의 월권행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뉴스타운
 
 

서울 성동교육청이 수 년 간에 걸쳐 끈질기게 육영재단 이사진 전원 해체와 함께 박근령 이사장을 끌어내리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보이면서 유독 육영재단에 대해서만은 19번의 크고 작은 감사를 통해 끝까지 '이사전원취임승인취소를 위한 청문실시'를 고집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앞으로는 육영재단 정성화를 촉구하면서도 뒤로는 온갖 제목을 갖다붙여 재단의 업무마비를 조장하는가 하면, 현행법과 동 떨어진 법리 해석을 근거로 제멋대로식 청문을 실시하려는 성동교육청의 월권행위는 이미 그 수준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

그동안 성동교육청의 청문 요구는 현행법을 어긴 것은 차치하더라도 오직 이사장 쫒아내기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음이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는 일관성이 없는 법적용은 물론 형평성을 잃은 주먹구구식으로 청문을 요구해 왔다는 사실이 잘 입증하고 있다.

특히 현재 이와 관련한 문제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성동교육청이 쫒기는 듯 최 단시간내에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제멋대로 처리했다는 것은 법을 지켜야할 교육청 스스로가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 또한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현행법의 해석 오류]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에서의 청문 적용대상은 공익법인법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할 경우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성동교육청교육장)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인 공익법인법 제14조 2항1호의 위반 사실은 공익법인법에서 규정한 청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실체적 규정은 개별법중 특별법률인 공익법인법에 근거한 공익법인법 제16조 2의(청문을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음)실체적 규정에 근거한 청문대상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청문 실시는 그 자체가 위법이다.

또 행정절차법 제3조 1항의 규정에서도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법 중 특별법률인 공익법인법에 청문에 대한 실체적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적 근거규정이 없는 공익법인법 제 14조 2항1호에 의한 청문 실시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공익법인법 16조 2항의 경우는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익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제39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근거해 특별법으로 신설한 것이다.

이는 공익법인법률을 적용하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 필요적 청문은 공익법인법 제 16조에 의한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할 경우에는 청문을 필요로 실시해야한다는 강제 절차 규정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이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해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보다는 공익법인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 법조 관계자들의 유권해석이다.

문제는 이런 법률을 접어두고라도 현재 성동교육청이 요구하고 있는 청문은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했다는 점이다.

성동교육청(교육장)의 청문실시 요구는 현재 성동교육청(피고)과 육영재단(원고)간의 공익법인 사무의 권한 여부 등 서울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5조 10호에 근거한 성동교육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 부여 및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 및 무효 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사건 2005 아 182)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공정력, 존속력, 구속력이 정지 된 상태며 집행정지 상태에서 강제적인 실현을 위한 공권력 행사의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성동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청문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징햅정지 결정에 의해 소송에 따른 행정행위 행사 및 집행효력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해 직무를 계속 행하는 것은 그 집행 업무는 국법질서는 물론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때문에 성동교육청은 적어도 현행 법을 존중한다면 사법부의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를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관련 육영재단 측은 "성동교육청이 법률과 정관에도 없는 사항을 우월적 지위 권한이 있다고 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불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이같은 행위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또다시 월권적인 청문을 실시 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법치국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영재단측은 또 "끈질긴 청문요구는 서울행정법원(사건 2005 구합 2551)에서 지도감독 권한에 대한 법률심리 등 공익법인의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불복해 무효 확인 소송 중이고 법률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행정청이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 또한 민주주의 부정과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며 청문실시에 따른 법률 검토도 거치지 않고 결정한 위법한 청문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성동교육청은 " 법적으로 성동교육청에 위임되어 있다"며 "이번 청문은 이사장 및 이사 승인 취소에 대한 내용에 대해 행정처분 전에 상대편의 의견을 수렴하하고 구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성동교육청의 이같은 답변은 여전히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공정력, 존속력, 구속력이 정지 된 상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 성동교육청이 벌써 2001년 부터 승인취소를 하여 법원에서 패소하자 또 다시 소송 중이다. 그동안 한번도 하지 않았던 청문을 소송중에 이제와 한다며 육영재단에 보낸 공문.
중요한 청문에 대하여 권한도 없는 성동교육청은 청문절차를 무시하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대수롭지 않은 청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는 분명히 법의 잣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임에는 틀립없는 사실이다. 공익법인법 제16조2(청문)에는 주무관청이 교육부 장관으로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전원 승인 취소에 따른 청문은 당연히 교육부장관의 권한이다. 그러나 성동교육청은 31일 육영재단에 또 다시 공문을 보내 오는 9월 14일 오후3시에 마지막 청문을 실시한다고 통보 했다.
ⓒ 뉴스타운
 
 

[청문은 입맛대로 하는가]

청문도 분명히 절차가 있고 관련 법규에 의해 집행돼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성동교육청이 지금까지 육영재단을 대상으로 행해온 청문요구를 보면 기준도, 법도, 순서도 없는 것이다.

성동교육청은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지난 2001년과 2004년 2차례에 걸쳐 취임승인을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한번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던 성동교육청이 갑자기 지난 8월 10일 육영재단 측에 23일 오후 2시 '이사전원 취임승인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겠다고 통고했다.

그러나 육영재단측은 성동교육청의 청문 요구와 관련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특히 이사 전원 취임 승인 취소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통지는 법인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로 무권대리 행위에 의한 무효에 근거한 청문 등 기타 행정작용은 무효에 해당된다며 거절했다.

급기야 이사장 출석 청문은 문서로 대신한다는 방침을 세우더니 지난달 31일 성동교육청은 또 다시 공문을 보내 오는 9월 14일 오후3시에 마지막 청문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성동교육청은 "행정처분의 당사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진술의 기회를 다시한번 부여하기 위해 청문을 계속 진행한다"며 "만약 지정된 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참석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청문을 종결하겠다"고 통고했다.

이처럼 성동교육청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서도 8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청문을 요구하는데는 분명한 의혹이 있다. 성동교육청은 비록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대수롭지 않은 청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는 분명히 법의 잣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공익법인법 제16조2(청문)에는 주무관청이 교육부 장관으로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전원 승인 취소에 따른 청문은 당연히 교육부장관의 권한이다.

육영재단측은 성동교육청이 주장하고 있는 제26조 1항 3호(권한위임규정)나 공익법인법 제16조2(청문)에는 지도 감독과 정관변경 사항 외에는 권한 위임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때문에 이같은 월권행위를 했다면 기타 지도감독, 정관변경 허가를 제외한 각종 승인 및 허가 사항이 위임된 근거규정이 없이 교육감은 불법하게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동교육청측은 "청문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문서로도 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는 이사전원 취임 승인 취소 이기 때문에 한번더 기회를 준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의 청문요구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데 대해서는 직답을 피했다.

한편 성동교육청은 그동안 19번의 감사 등을 통해 시정사항을 요구하면서 이사장 승인 취소를 요구해왔으나 결국 지난 2004년 11월 17일 서울고법에서 최종 판결로 패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실하나를 더 붙인 똑같은 사유로 2004년 12월 24일 다시금 이사장 승인 취소를 단행 했다. 성동교육청은 고법에서 패소 했으면서도 육영재단을 또다시 곤경으로 몰아넣기 위해 한달여만에 두번째 이사장 승인 취소라는 칼을 빼들고 여전히 육영재단 이사장 죽이기에 전면에 나섰다.

결국 육영재단은 행정법원에 성동교육청의 이같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현재 소송 중에 있다.

육영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성동교육청에 대해 이제까지 공익법인설립과 운영에 관한법률 제 17조에 의한 감사를 거부한적 없고, 사립학교법 제 70조에 의한 실태조사 통지를 해놓고 감사 하겠다고 나서는 불법행위에 불응한 것"이라며 "단 성동교육청과 소송에 관계 된 사안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유보한 것으로 청소년 교육기관인 육영재단을 정치의 제물로 해서는 안된다 "고 밝혔다. 

 
   
  ▲ 새물결21 김동주 대표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성명서를 낭독 하고있다.
지난 8월 23일 육영수 여사 두번죽이기에 대하여 국민들의 저항을 좌시하지 마라며 성동교육청을 향하여 질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타운
 
 
 
   
  ▲ 성난 시민단체회원들 활빈단, 의혈단, 국가유공자수훈회, 네티즌 구국연합, 태평양전쟁위생자유족회 등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성난 시민단체회원들 활빈단, 의혈단, 국가유공자수훈회, 네티즌 구국연합, 태평양전쟁위생자유족회 등이 故 박정희, 육영수영사 흔적 없애기에 혈안이 되어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분쇄하기 위해 성동교육청 앞에서 육영재단 해체음모에 대하여 육영수 여사 두번 죽이기라며 강력하게 비판하며 시민단체대표들이 기자회견 및 규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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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2006-09-03 13:41:07
성동교육청 정말 해도 너무 한다.
누구 빽 믿고 아직도 저 모양인가?
담당자는 양심선언해라!!!

잘못하면 너만 죽는다.


박선정 2006-09-03 13:42:45
누가 육영수 여사 두번 죽이는가 했더니...
이놈이 앞장서서 죽이는 구나...

과잉 충성인가? 정치 음모인가?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당신들 각오해라!!!!


박사랑 2006-09-03 14:26:36
박근혜 대표의 인기와 지지도가 계속 상승하자 이놈들이 흠집을 내려고 작당을 했구나.

우리 국민들은 다알고 있다.
너희가 아무리 탄압해도 진실은 승리 한다는 것을 ....

이제는 육영수 여사 업적까지 폄훼하여 깍아내리기에 열을 올리는 구나.

바보같은 좌파 친북 정권은 반성하고 지금이라고 그만 괴롭혀라!!
아니면 교육청의 과잉 충성인가?

국민을 무서워 해라!!!



무법천지 2006-09-03 15:07:59
그러면 5년동안 한번도 청문을 하지 않고 멋대로 승인 취소를 하고 그랬단 말이군요. 행정권 남용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전에 청문을 해야 하는데 처분하고 난 뒤에 청문을 한다는 것을 개를 웃을 이야기 이군요.

더 중요한 것은 청문 권한(교육부장관)도 없는 것이 지금까지 괴롭혔다는 것 아닙니까?



지만원 2006-09-03 15:17:07
정말 웃기는 짜장들이네 권한도 없는 것이 권한 행사를 하는 것도 웃기고.

설상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벌써 몇년전에 하고 이제와 청문을 하겠다고 하니 개도 웃겠다.

또 웃기는 것은 교육청이 법원에서 패소를 하자 또다시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송중에는 모든 행정권이 것이 중단되어야 한다.

소송중에 청문 한다는 것도 무법천지인 성동교육청의 권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보아 하니 이것은 분명히 배후 음모 조정 세력이 있는 것이다.

아니면 과잉 충성이다.

담당은 양심선을 하라!!!
당신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리고 무슨 원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철저히 죽이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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