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활성화 우해 이용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 -
- 고객을 위한 공영주차장 1시간 30분 무료 이용 근거 마련 -
평택시의회 이관우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202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를 근거로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1시간 30분 이내에 한하여 무료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게 되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평택시 전통시장은 통복시장, 서정리 시장, 송탄시장, 중앙시장, 안중시장 등 5개소가 있으며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은 송탄시장 제2공영주차장, 신장쇼핑 제1공영주차장, 중앙시장 제1공영주차장 등 6개소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관우 의원은 “방과후제도 지원확대 및 미세먼지 관리, 공동체 균형발전을 위한 구도심․골목상권 활력 회복, 전통시장 안전 및 자생력 강화, 과밀주택지역 주차장 확충, 구도심 방법용 CCTV확충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시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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