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산하기관은 보훈처의 “보은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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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산하기관은 보훈처의 “보은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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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상 고위 공직자 매년 산하기관 재취업

▲ 김진태 의원이 보훈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이상 고위 공직자가 매년 산하기관으로 재취업 하는걸로 나타났다. ⓒ뉴스타운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최근 받은 지난 5년간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보훈처 소속 공무원 8명은 88관광개발(주)로 3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2명, 독립기념관으로 1명 등 모두 8명 전원이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재취업함에 따라 ‘보훈처’의 산하기관은 고위공직자의 ‘보은처’ 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가장 최근인 2018년 1월31일 보훈처를 퇴직한 A씨는 마지막 직급이 보상정책과장으로 부이사관(3급)이었다. A씨는 단 하루 뒤인 2018년 2월1일 88관광개발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17조)은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 승인없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증진국장이나 보상정책국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나 이사로 재취업을 하는 것은 보훈처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무용지물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진태 의원은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의 공훈에 보답하는 곳이지, 보훈처 소속 고위공직자이 재취업으로 보은받는 징검다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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