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왜 처벌을 미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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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왜 처벌을 미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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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여신판결로 부당행위가 확인됐는데 왜 미루나?

▲ 좌로부터 국토교통부, 우리은행,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뉴스타운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처벌을 미룰까?” 이미 “부당여신판결로 부당행위가 확인됐는데 왜 미루나?” 우리은행은 2008년부터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으로서 국민주택기금사업자대출을 하는 유일한 은행이다. 이런 우리은행이 2016년 3월경 송아무개 차장을 파면했고 형사고발했다. 그 고발내용은 “차장 송아무개는 국민주택기금 다가구주택자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착공예정일 또는 착공예정일 직후 선급금과 기성급을 동시에 취급하는 등의 방법으로”라고 기록돼 있다.

▲ 송아무개 차장을 고발한 증빙인 문답서 중 일부를 캡쳐했다. ⓒ뉴스타운

맞다. 송아무개 차장의 행위는 첫 번째 불법행위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위반한 부당여신이다. 또 이런 부당여신을 “허위 기성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대출약정금액의 90%까지 부당하게 대출”하면서 해당 토지에 선 담보 설정되어있던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했다.

대출자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금액 이상인 “다가구주택을 건설했을 때 대출약정금액의 90%까지 대출”해주고, 이자도 싸니 기존 대출금의 중도해지수수료를 부담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은행의 국민주택기금 다가구주택자금 대출에 응했던 것. 문제는 여기에 “또 하나의 불법행위가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제정돼 있다. 약칭으로 공정거래법이다. 동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항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에 대해 규정돼 있다. 거기 3.에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 이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란 의미이며 아시듯이 이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다.

송아무개 차장의 행위를 상기 불공정행위 규정에 따라 하나하나 풀어 보겠다. 첫째, 본 사건에서 사업자는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 명의로 대출행위가 됐다.

둘째 “부당한 대출인가?”의 여부다.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7조(담보의 취득 등)①항에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할 경우에는 주택을 건설할 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로 규정돼 있어 원천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대지는 취급금지다. 그러나 이를 우리은행에서는 “(선순위말소조건의)대환허용”지침으로 “바꿔치기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 규정 제28조(융자금의 지급기준)②항에 “기성급은 융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기성고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기성고 확인을 지점장전결권한에서는 지점 또는 지점장이 하도록 은행여신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착공예정일 또는 착공예정일 직후 선급금과 기성급 동시취급이 가능했다. 사실상 우리은행 차원에서 부당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왜?”일까? 대출취급시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가 한 때는 건당 1,25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기존 대출금이상의 건축자금 대출을 해주겠다. 그것도 싼 이율로 대출해주겠다”고 영업하여 우리은행에서만 유일하게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 다가구주택자금 대출을 하도록 했다.

▲ 송아무개 차장을 고발한 고발인의 신문조서 중 일부를 캡쳐했다. ⓒ뉴스타운

이게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항 3.에 규정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가 아니라고는 누구도 말 못할 것이다.

이런 부당여신은 송아무개 차장의 우리은행고발인이었던 검사역도 인정했다. 그에 의하면 64건 중 42건 정도라고 했고 송아무개 차장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한 바 57건으로 전부라고 말한다. 그리고 송아무개 차장을 포함한 몇몇 우리은행 관계자들은 “이런 부당여신이 우리은행의 관례처럼 전국 영업점에서 수천- 수만 건이 행하여졌다”고 증언한다.

우리은행이 2008년 이후 취급한 국민주택기금 다가구주택자금 대출 수만 건 중 “착공예정일 또는 착공예정일 직후 선급금과 기성급 동시 취급된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 중 “우리은행 대출과 동시에 대환(바꿔치기)된 건수를 파악하면 불법행위 건수와 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어찌보면 애매하게 송아무개 차장 잡으려다가 엄청나게 큰 우리은행의 불법행위가 밝혀진 것이다. 이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자는 민원 신고했다. 작년의 일이고 권익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간 게 금년 1월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처리했다”는 답변이 없다. 우리은행과 국토교통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편이라 그런가? 아님 “우리은행과의 짝-자-궁”때문인가?

정기국회가 열렸다. 국회차원에서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낭비”와 “우리은행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언급해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 혈세낭비가 몇 조원이 될지 모른다. 불공정행위로 우리은행 외의 금융기관들은 피해를 입은 대신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우리은행은 엄청난 위탁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기자는 “1조원이상이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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