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2018년도 제4회 - 광명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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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2018년도 제4회 - 광명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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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8 – 25호

2018년도 제3회(재공고) 및 2018년도 제4회 광명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5일  / 

광명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약정

기간

주당

근무

시간

직무내용

근무

부서

분야

직 급

인원

변호사

(제3회

재공고)

일반임기제

(6급)

1명

2019.12.31.

40

○ 주요 행정처분 및 정책 사업 법률 검토

○ 청문 주재 및 운영

○ 중요소송 관리 · 수행

○ 행정심판, 행정소송 답변서 검토 및 수정

○ 자치법규 제ㆍ개정안 최종 검토 등

기획

예산과

사진촬영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2019.12.31.

35

○ 시정 주요 행사 및 축제 홍보 사진촬영

○ 사진 기록물 DB 구축

○ 포토뱅크 홈페이지 및 라이브 광명 운영

홍보실

공동주택

관리

(주택관리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명

2019.12.31.

35

○ 공동주택관리법 검토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검토

○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검토

○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검토

○ 공동주택 관련 민원 상담

○ 공동주택 감사 업무 지원

○ 공동주택 현장 감사 및 지도

주택

안전과

공동주택

관리

(임대사업자 업무)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2019.12.31.

35

○ 임대사업자(관리업) 등록 및 변경, 말소

○ 임대사업자 조건 변경

○ 임대사업자 관리(행정처분 및 민원사항 등)

○ (전화)민원상담 및 결격사유 조회 등 기타업무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업무 등

주택

안전과

관리의사

일반임기제

(5급)

1명

2019.12.31.

40

○ 진료 및 건강상담

○ 제증명 판정 및 검사결과 상담

○ 기타 보건소 진료 의사 업무

시민

보건과

치과위생사

일반임기제

(8급)

1명

2019.12.31.

40

○ 구강보건사업

○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 기타 구강보건분야 업무

시민

보건과

간호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2019.12.31.

35

○ 일반 진료실 및 한의과 진료실 운영

○ 경로당 한의과 순회진료

시민

보건과

2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 시험공고일 현재)

가. 거주지․성별 : 제한 없음(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연령

· 가, 나, 다급 : 20세 이상 / 라, 마급 : 18세 이상

다.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민법」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라. 자격기준

※ 다음 채용예정 직급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채용분야

채용자격기준

분야

직 급

변호사

일반임기제

(6급)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경력분야 : 법률상담·자문, 분쟁조정, 소송업무 유경험자

사진촬영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공동주택

관리

(주택관리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주택관리사 자격증」소지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업무

공동주택

관리

(임대사업자 업무)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및 공동주택관리 업무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관리의사

일반임기제

(5급)

「의료법」에 의한 의사 면허소지자 또는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동법 제3조에 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행하는 일반진료 및 보건진료를 한 경력

치과위생사

일반임기제

(8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치과위생사 면허소지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하는 치과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치과위생사 분야 근무경력

간호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수행적합 여부, 경력 관련 정도 등을 1차 서면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응시원서 등 접수

가. 제출서류 : 아래 순서대로 제출<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순서대로 제출>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① 응시원서 1부

② 이력서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3장 내외로 작성)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⑤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졸업(재학)증명서 또는 학위증 각 1부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공고일이후 발행분으로 원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⑥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반드시 원본지참 확인된 것만 인정)

⑦ 해당 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최근1년내 발행분으로 원본제출)

※ 경력증명서 인정 요건

☞ 발행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를 기재하고,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 상 경력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예 : 업무분장표(공문첨부) 등)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공고일이후 발행분으로 원본)

⑨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능력 및 각종 자격증은 반드시 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것만 인정

※ 어학능력성적표는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하여야 함

⑩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공고일이후 발행분으로 원본)

⑪ 자격(면허)증 원본 지참(반드시 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⑫ 그 밖에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처 및 내용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⑭ 응시수수료 : 가급(10,000원) / 나,다급(7,000원) / 라,마급 (5,000원)

※ 응시서류와 함께 자치행정과 인사팀에 납부

나. 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18. 9. 17.(월) ~ 9. 19.(수)

※ 접수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장 소 : 광명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시험일정(예정)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예정)

면접시험 일정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비고

2018. 9. 21.

2018. 9. 28.

2018. 10. 2.

 

※ 면접시험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응시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가. 보수수준

❍ 연 봉

(단위: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일반임기제(5급)

 

58,004

일반임기제(6급)

72,112

48,050

일반임기제(8급)

51,705

36,882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51,569

36,626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45,242

32,271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9,836

23,901

※ 지방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되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 책정 가능

❍ 연봉 외 수당 별도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나. 약정기간 : 2019. 12. 31.까지

▸최초 계약기간은 2019.12.31.까지로 하고 근무실적 및 사업타당성 평가 후

보수조정 및 약정기간 연장가능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다.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은 본인 희망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기 타

가. 광명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수 및 복무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라.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아.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 이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광명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처

분야

해당부서(담당팀)

문의처

변 호 사

기획예산과 (법무팀)

02-2680-2055

사진촬영

홍보실 (사진미디어팀)

02-2680-2156

공동주택관리 (주택관리사)

주택안전과 (공동주택관리조사팀)

02-2680-6352

공동주택관리 (임대사업 업무)

02-2680-0767

관리의사

시민보건과 (보건행정팀)

02-2680-2862

치과위생사

시민보건과 (진료민원팀)

02-2680-2682

간호사

02-2680-2897

❍ 그 밖의 채용관련 문의처 : 자치행정과 인사팀 (☎ 02-268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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