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81호
2018년 제8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
2018년 제8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채용분야 | 직 급 | 선발 인원 | 근무기간 | 직무내용 |
교통관리 사 업 소 교통정책과 | 불법주정차 단 속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명 | 1년 (주35시간) | -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 및 계도 ․ 과태료부과 대상차 표지 작성 및 부착 ․ 증거사진 촬영 등 증거자료 확보 ․ 주정차 위반 단속대장 작성 ․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 작성 ․ 이동형 CCTV탑재 단속차량 운행 ․ 주차 방법 변경 또는 이동 명령 |
수지구 보건소 | 간 호 사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1년 (주35시간) | - 영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 접수 및 접종 - BCG 예방접종 실시 - B형‧주산기 감염 예방접종 비용심사 및 지급 -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 임산부 건강관리 업무 추진 - 기타 보건사업 관련 업무 추진 등 |
□ 채용자격기준
❍ 공통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응시연령
- 불법주정차 단속
- 간호사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자격기준(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직무분야 | 자 격 기 준 |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정책과) |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교통단속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추가 필수 자격요건 - 자동차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면허증 소지자 - 단속여건 및 필요에 따라 야간 및 주말(휴일) 근무가 가능한 사람 ※ 근무지 : 처인구·수지구 근무 | |
간호사 (수지구보건소) |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추가 필수 자격요건 : 「의료법」제2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관련분야(경력) :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간호사)으로서 같은법 제3조에 정하는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우대사항 : 예방접종 관련 업무 경력자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5의3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채용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8. 9. 7.(금) ~ 9. 17.(월) | ‘18. 9. 13.(목) ~ 9. 17.(월) | ‘18.9. 21.(금) 전·후 | ‘18. 9. 27.(목) ~ 10. 1.(월) 예정 | ‘18. 10. 4.(목) 전·후 예정 |
❍ 접수장소 : 용인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시청 4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채용/시험정보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①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붙임1)
- 응시수수료(용인시 수입증지)
* 불법주정차단속, 간호사 ➠ 5천원
✔ 수입증지 판매처 : 용인시청 1층 민원여권과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면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응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
②이력서 1부 - 붙임2)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③자기소개서 1부 - 붙임3)
④직무수행계획서 1부 - 붙임4)
⑤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붙임9)의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
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원본 제출)
⑥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1)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팩스, 이메일 출력본 불인정)
2)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주의사항)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하거나 붙임6)의 경력
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 붙임6)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 효력 불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⑦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http://www.nhis.or.kr) 또는 1577-1000번]
✔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⑧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원본 반드시 지참)
⑨각종 대회 수상, 상훈,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1부
(해당자에 한함 / 원본 반드시 지참)
⑩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 붙임5)
⑪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 붙임7)
⑫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붙임8)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
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졸업증명서, 학력·경력증명서, 어학
능력성적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제출
□ 보수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 : 최대 5년까지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의 120%범위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약정 기간 | 연 봉 액 | 週당 근무시간 | |
하한액 | 상한액 | |||||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정책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명 | 1년 | 23,882천원 | 39,836천원 | 35시간 |
간호사 (수지구보건소)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1년 | 23,882천원 | 39,836천원 | 35시간 |
내에서 조정 가능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연금, 건강 ․ 고용보험 적용
※ 주의 : 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개정(2018.09.21.)
이후부터 공무원연금 적용으로 전환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
하시기 바랍니다.
❍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
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
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31-324-2113) | |
담당업무 및 근무 등 문의 | 불법주정차 단속 | 교통정책과 주차관리팀 (031-324-2295) |
간호사 | 수지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1-324-8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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