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용 권연경 변호사 “창원오피스텔 사기로 본 부동산중개인 통한 거래사기 예방과 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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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용 권연경 변호사 “창원오피스텔 사기로 본 부동산중개인 통한 거래사기 예방과 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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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지용 권연경 변호사 “창원오피스텔 사기로 본 부동산중개인 통한 거래사기 예방과 피해회복” ⓒ뉴스타운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월세계약을 할 때 대부분 부동산중개사무실을 통하게 되며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요구사항을 조율하여 계약을 성사시킨다. 거래 당사자들은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또 중개인을 통한 거래를 신뢰하게 되는데, 최근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사기로 피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사기피해 사례는 전세보증금사기로, 법무법인 지용의 권연경 변호사는 최근 창원 오피스텔 사기 피해를 일례로 들고 있다. 이 피해사례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임차인에게는 수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전세보증금상당의 금원을 편취했다.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월세를 쪼개어 지불, 소위 ‘월세돌려막기’를 하였기에 오랫동안 거래를 하면서도 발각이 되지 않았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 오피스텔 내에 있거나 인근에 있는 중개사무소가 오랜 기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거래 건을 대부분 취급하면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해당 중개인을 신뢰하게 된다. 문제는 거래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 계약하지 않고 중개인의 말만 듣고 계약을 하는 것이다. 

권연경 변호사는 “수년 전에도 부동산 중개보조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전세보증금 사기행각을 벌였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계약의 체결과정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 서로의 인적 사항과 계약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피해의 원인이었다”며 “부동산거래에 있어 계약의 당사자는 부동산중개인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쌍방이 직접 거래의 내용을 확정하고 확인하는 등 계약체결을 주도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인은 그야말로 중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이후 관리까지 부동산중개인에게 일체를 위임하는 사례도 있는데, 중개인이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에 대하여 임대인이 책임을 지거나 중개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니 임대인도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중개인에게 마냥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사건은 창원중부경찰서에서 공범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해당 공인중개사는 해외로 도피한 상태로 경찰은 인터폴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전세금이 입금되었던 계좌에 대한 자금을 추적하는 등 세입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전한다.

법무법인 지용 권연경 변호사는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조합에 1억 원한도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1년을 통산하여 1억 원을 한도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창원 오피스텔 사기 사건과 같이 수십억의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공제금을 통한 피해회복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형사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되는 정보 등을 기반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공인중개사와 공범의 책임재산을 가압류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안에 따라 임대인에게 책임의 소재는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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