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22일 마산해양신도시 3차 공모사업 신청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이번에도 적합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창원시는 지난 1월 15일부터 155일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지난 6월 18일 2개 컨소시엄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서류 심사 결과, 1개 업체는 컨소시엄 업체의 출자지분율 불분명 및 공통 제출서류 미제출로 공모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신청 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보했고, 1개업체는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했으나 평가결과 총점 1000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는 2015년 8월과 2017년 2월, 두 차례 추진했으나, 과도한 공동주택 공급계획과 업체신용도 미충족으로 사업시행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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