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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책설명회는 북한해역과 인접한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의 피랍, 피격, 어로한계선 월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어민특별교육 및 해양경찰에서 추진중인 해상치안정책을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정책설명회 주요내용은 서해특정해역 진입 및 이탈 보고요령, 기상불량 및 긴급 상황 발생시 대피요령, 불법외국선박 발견시 경비함정 통보방법 우리어선 피랍 및 외국어선과의 어업분쟁 사례 대치요령, 인천해경 업무현황 및 해상치안정책 등을 설명하고 해양수산관계자의 요구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인천해경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어민특별교육을 받아야만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다”며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육장소를 권역별로 나누어 이달 22일 대청도, 23일 백령도, 29일 연평도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 이번 순회 특별교육 및 해상치안정책 설명시 수렴한 의견은 적극 검토해 해상치안정책에 반영해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 이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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