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 2011년 미북 유해 발굴 합의문, 570만 달러 3회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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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 2011년 미북 유해 발굴 합의문, 570만 달러 3회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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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도발로 합의 이행 불발

▲ 합의기록(Record of Arrangement)에는 발굴 인력 구성과 작업 위치, 장비와 물자보급, 준수사항 등이 구체적인 약속은 물론 북한에 배상금이 언제, 어떤 식으로, 지불해야 하는 지 북한의 요구사항들이 세세하게 나열됐다. / 사진 : 2018.7. 북한에서 넘겨받은 미군 유해 55위를 실은 C-17 미군 수송기.오산 미군기지에서 ⓒ뉴스타운

지난 2011년 10월 미국과 북한이 미군 유해 발굴 작업 재개에 공동합의하고 서명을 한 “합의기록”을 입수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31일 보도했다.

VOA는 보도에서 북한에 배상금이 언제, 어떤 식으로, 지불해야 하는 지 북한의 요구사항들이 세세하게 나열됐다고 전했다.

미-북 유해 발굴 합의문은 지난 2011년 10월 20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회담에서 체결한 것으로, “미군유해 공동 발굴 합의기록(Record of arrang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ce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orean Peoples Army Concerning Joint Field Activities foe recovering the Remains of United States Service Personnel)은 미국 측 대표 로버트 뉴베리(Robert J. Newberry)와 북한 측 박림수 판문점 대표부 대표가 서명한 문서이다.

이 합의기록(Record of Arrangement)에는 발굴 인력 구성과 작업 위치, 장비와 물자보급, 준수사항 등이 구체적인 약속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합의기록에 따르면, 2012년 3월, 250명이 동원되어 1개월 간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10월까지 진행한다고 돼 있다. 또 4월 3일부터 20일까지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4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1차 합동작업을 시작, 6월5일부터 7월 10일까지 2착 작업을 실시하며, 3, 4차는 각각 8월 4일부터 9월 8일, 9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VOA가 보도했다.

또 “사전조사”는 미국 측이 제안 장소와 목록을 주면, 미-북 양측이 답사 지역을 검토 한 후, 이를 합동으로 현지 작업 지역을 결정할지는 다음에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일단 결정된 작업위치로 북한 측이 유해를 발견했다고 밝힌 평안북도 운산군과 함경남도 장진군을 지정했다.

당시 문서에 명시된 작업 참여인원은 북한 측이 540명, 미국이 34명으로 돼 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배상(Compensation)"항목으로 ”미국은 북한에 미화 $5,699,160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모두 3차례에 걸쳐 제공한다고 돼 있다. 2012년 3월 9일 1차로 $1,500,000를 지불한 후, 8월 24일에 $2,600,160를, 나머지 $1,500,000를 10월 19일에 전달하는 방식이며, 모두 판문점에서 지불한다고 적혀 있다.

나아가 미국은 북한에 ‘베이스캠프’ 건설과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 SUV차량,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을 제공한다는 약속과 함께 제공하는데 모두 새로운 것들이어야 한다는 항목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 미국은 쌀, 육류도 제공하기로 했으며, 휘발유, 경유, 프로판, 윤활유는 물론 기타 매우 소소한 규칙까지도 약속돼 있다.

또 통신 체계는 고주파 음성무선기 (High-frequency voice radio system)와 유선통신망(Land line communication)을 통해야 하며, 북한군이 미국 측의 교신 내용을 청취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은 무선기 주파수를 제공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기록 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2012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2.29합의가 불발되면서 끝내 이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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