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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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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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업소, 지하상가, 터미널 등 19종 시설…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에 과태료 최고 300만 원 부과

세종시가 재난 피해에 따른 배상 책임을 확보하고자 관내 숙박업소, 지하상가, 버스 터미널 등 재난 취약시설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17.1.8.)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배상책임 보험 계도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가입률 제고를 독려하고 있다는 것.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유발자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가입 대상은 과학관, 박물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관광)숙박업소, 장례식장, 전시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100㎡ 이상) 등 19종 시설이다.

특히,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에는 3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세종시 가입대상 870곳의 시설물 중 7월 현재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률은 86%이다.

세종시는 미가입 시설 소유주에게 안내문, 문자 발송 등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은 "재난취약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보다 꼼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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