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군수 이선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의료분과(분과장 이동렬)와 장애인분과(분과장 변성운)가 어제 군청 문수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 욕구조사, 전문가 조사 등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한다.지역사회보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의 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해 수립하는 4개년(2019년~2022년)의 장기 계획이다.
울주군 주민들의 사회보장영역(복지,보건,고용,교육,문화,여가,주거,환경 등)에 대한 아이디어나 제안은 오는 27일까지 울주군 지역사회협의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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