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안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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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안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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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0.9%인상, 최저임금위원회 8천350원 확정.

 ▲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뉴스타운

국민들은 한여름 무더위와 경제적 궁핍으로 폐업을 한다. 식당문을 닫는다. 편의점 업주들이 들고 일어났다. 생존과 직결된 최저임금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공약도 유보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최저 임금 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오른 8350원을 결정했다. 최저임금 동결을 바라던 소상공인들이 불복 움직임를 보이는며 경영계 모두가 반발을 보이고 있다.

주휴수당(1주일 총 15시간 일을 하면 하루 이상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을 고려하면 내년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임금은 시간당 1만원에 육박한다. 최저 임금 인상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3년 치 최저임금 인상률을 1만 원으로 정해 놓고 무리하게 공약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 임금 인상안이 2년 연속 최저 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고용 등 경제 전반적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올해 나타난 고용위축 부작용은 내년에도 이어 질 것이라는 전망이며 지금이라도 1만원 공약을 포기하고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생산성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정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소상공인들은 최저 임금 위원회가 2019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자 성명서를 내며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며 모라토리엄까지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 임금위원회가 영세기업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급격히 인상된 최저 임금으로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해진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저성장 기저에 놓여있는 국내경기를 전혀 고려치 않은 정책 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우리국민 모두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최저 임금 인상안이 오히려 자영업자 들을 길거리로 내몰리게 하는 정책이라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조급한 정책이란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주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론자 들은 부작용 보다는 좋은 효과만 거론하며 경제선순환 구조의 논리인 낙수효과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포스트케인즈 주의 학파의 임금주도 성장에 관한 연구에서 기초한 정책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의 변화가 총수요에 영향을 미쳐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아질 때 수요가 진작되고 성장률이 높아지면 경제는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논리다.

금번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임금인상안을 관철 할 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믿음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하여 속도조절을 주장하였으나 문 대통령의 청와대 경제정책 브래인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안을 관철시켜 실물 경제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임금 인상안을 존중한다는 언급을 하였다. 우리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업자들과 소상공인 들의 처한 현실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 하였으나 이들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발언이라 하겠다.

지금 세계 경제는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어 트럼프 행정부가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제품에 무역 보복관세를 적용 대중 무역에 약 25%에 달하는 우리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안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상을 해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앞서 밝힌대로 1만원 최저임금 정책만을 고집 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정책으로 생산성과 현실성 여건을 고려한 정책으로 전환하여 단계적으로 임금 인상안이 적용 되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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